2학기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유의사항 안내 업무연락전 중 일부 내용 게시
[총무-업연-2020-4499호, 2020.10.14]
2. 개인정보보호 유의사항
가. 최소정보 수집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업무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그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활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 학사업무와 무관한 학부모의 직업,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사례(☞개인정보 최소수집 위반)
나. 이메일 발송 유의
○ 이메일을 이용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할 경우 파일 암호설정 여부 및 파일 수신자
(개인·단체) 반드시 확인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무분별하게
발송하는 사례(☞개인정보 유출)
다. 홈페이지 게시, 메신저 이용 주의
○ 홈페이지 파일(한글, PDF 등) 탑재, 강당·벽면·교내 게시판에 자료 공지 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확인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 반 편성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도 될 성적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강당 벽면에 게시(☞개인정보 유출)
○ 홈페이지 게시판 첨부파일 탑재 시 엑셀문서 탑재 지양
☞ 엑셀의 다양한 기능으로 개인정보가 없음을 육안으로 확인했음에도 개인정보가 발견되는 경우가 교육기관에 매우 많음(☞개인정보 유출)
○ 상호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기관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업무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개인정보 탑재 지양
☞ 메신저를 통해 직원이 다수 학생에게 공지사항을 안내하며 파일(개인정보 포함) 공유 시 회수 불가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