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민원교내 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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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
2. 지원내용 : 3백만원 / 1인 / 1사고
- - 교내치료비 : 교내 시설물에 의한 신체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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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하지않는 손해
- 1) 교내치료비 : 교내 시설물에 의한 신체 상해
- 2)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학생들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 4) 운동선수로 운동을 위한 연습, 경기,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보험료 청구방법
- 가. 병원 치료 후 치료비(실손 의료비) 학생본인이 선납
- 나. 병원치료 완료 후 보험 청구서류 준비 및 서류제출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
- ▶서류 제출처 : 의료지원실(학생회관 2층)
- ▶청구서류
- 사고경위서 1부(별첨양식(6) 다운로드)
- 재학증명서 1부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서류발급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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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가능 서류
- 입원치료시 : 진료비 상세내역서(코드번호 기재) 가능함
- 통원치료시 :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소견서 등 가능함
- 통장 사본(학생 본인 명의)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보험금 청구서(보험회사 지정양식) 1부
- 다. 보험사 사고조사 및 심사 후 학생계좌로 치료비 송금(약 2~3주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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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2. 치료비 지급은 2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된 부분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3. 교내/외 치료비로 지원되는 치료비 항목 :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 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 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함
4. 사고일 당시 재학생이었으나 이후 휴학을 하였으면 재학증명서를 대신 할 ‘재적증명서’를 제출함
5. 문의처 : 학생회관 2층 의료지원실 ☎ 02-300-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