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능최우수 장학금
- 수학능력시험 성적 최고득점자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
(평점평균이 3.50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부터 자격 상실)
2. 한진그룹(학부(과)수석) 장학금
- 학부(과) 별 수학능력시험 최우수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
3. 정석 장학금
4. 외국인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① 입학처에서 토픽성적 우수자로 추천한 외국인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② 본교 한국어교육원을 수료하고 한국어교육원에서 추천한 외국인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③ 외국인 학생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학처의 '순수외국인 장학 추천위원회'에서 심의, 추천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④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가 선발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정액(입학금 면제) 장학금
5. 국가유공자 장학금
-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에게 지급하는등록금 전액 장학금
① 재학중 학업성적이 1.88(70점)이상 연속 유지되는 자는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단, 성적미달 학기에는 자격이 상실 됨)
- ② 해당 학생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 증명서 1부를 학생지원팀에 제출<
6. 북한 귀순동포 장학금
- - 북한귀순동포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
- ① 재학중 학업성적이 1.88이상(70점)연속 유지되는 자는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단, 북한귀순동포 본인의 경우 직전 2개학기 성적미달, 북한귀순동포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미달된 학기에는 자격 상실 됨)
- ② 해당 학생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를 학생지원팀에 제출
7.외국인학생 장학금
- ① 일우재단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에게 졸업시까지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 (단, 2.75 미만의 성적을 3회 이상 취득 시 자격 상실)
- ②말레이시아 국비 유학생으로 입학한 자에게 졸업시까지 지급하는 정액 장학금 (단, 2.75 미만의 성적을 3회 이상 취득 시 자격 상실)
8. 국제교류학생 장학금
-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총장의 특별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9. 은익 장학금
- -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직전학기 성적 2.75이상/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로 선발)
- ① 은익A(소득 0분위) : 등록금 전액
- ② 은익B(소득 1 ~ 3분위)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③ 은익C(학과장 추천) : 파산, 천재지변, 사고, 실직 등의 사유로 예기치 않게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 중에서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하는 장학금
10. 계약학과 장학금
- 본교와 계약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한 해당 기관장의 특별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에게 협약에 근거하여
- 지급하는 장학금
11. 교환학생 장학금
- 외국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12. 해외탐방 장학금
- 해외연수, 해외봉사활동 및 국제대회 등의 참가자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13. 봉사 장학금
- 교내외 각종 봉사활동을 통하여 본교 교육정신을 선양한 학생 및 학생자치 활동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 지급하는 장학금
14. 항대 장학금
- 본교에 형제, 자매가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재학중인 학생 모두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하는 장학금
- (2명이 모두 등록한 학기에 한하여 장학금 지급)
15. 군위탁생 장학금
-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각 군 참모총장의 특별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에게 협정에 근거하여 졸업 시까지
- 지급하는 장학금
16. 공로기념장학금
- 대학발전에 공헌한 공로자를 기리기 위해서 지급하는 장학금
17. 장애우 복지 장학금
- 장애우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국가로부터 장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① 장애 1~2등급 : 등록금 반액
② 장애 3~4등급 : 등록금 1/4
③ 장애 5~6등급 : 등록금 1/6
18. 교직원 직계자녀 장학금
- 재직 중인 본교 교직원, 정석인하학원임직원, 정석인하학원 산하 각급 학교 직원의 직계자녀가 본교에 재학 중일 경우 졸업 시까지 지급
19. 명예 장학
- 장학생으로 선발이 확정된 자가 해당 장학 이외의 전액장학금 수혜 또는 기타 사유로 ‘장학포기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으나 장학생임을 증명하기 위해 부여하는 장학명칭
20. 다문화 가족지원 장학금
-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 또는 귀화한 대한민국 구민으로 구성된 가정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1. 국가고시 및 전문자격시험 장학금
-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전문자격시험 중 우리대학 전문자격시험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지급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http://www.kau.ac.kr/doc/aboutkau/rules/5-1-04.pdf)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체수석 장학금
- 신입학시 수능최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졸업시까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50이상 계속 유지되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
(단, 성적미달 학기 이후 부터 자격 상실 됨)
2. 한진그룹(학과수석) 장학금
- 학부(과) 성적 최고우수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직전학기 평점 3.8이상)
3. 정석A(학과차석) 장학금
- 학부(과) 성적 차순위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반액 장학금 (직전학기 평점 3.5 이상)
4. 정석C/정석D 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직전학기 평점 3.5 이상)
5. T&J 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생자치활동 안전관리의식이 투철한 자에게 지급하는 정액 장학금(직전학기 평점 3.5 이상)
6. 보라호 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50 이상)
7. 은익 장학금
-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직전학기 성적 2.75이상/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로 선발)
① 은익A(소득 0분위) : 등록금 전액
② 은익B(소득 1 ~ 8분위)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③ 은익C(학과장 추천) : 파산, 천재지변, 사고, 실직 등의 사유로 예기치 않게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 중에서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하는 장학금
8. 봉사 장학금
- 교내·외 봉사활동을 통하여 본교 교육정신을 선양한 학생 및 학생자치 활동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정액 장학금
(직전학기 평점평균 2.25 이상)
9. 국가유공자 장학금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
① 재학중 학업성적이 1.88(70점)이상 연속 유지되는 자는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단, 성적미달 학기에는 자격이 상실 됨)
② 해당 학생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 증명서 1부를 학생지원팀에 제출
10.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북한귀순동포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
① 재학중 학업성적이 1.88이상(70점)연속 유지되는 자는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단, 북한귀순동포 본인의 경우 직전 2개학기 성적미달, 북한귀순동포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미달 된 학기
에는 자격 상실 됨)
② 해당 학생은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를 학생지원팀에 제출
11. 항대 장학금
- 본 대학교에 형제, 자매가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재학중인 학생 모두에게 졸업시까지 지급하는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 2.75이상 / 단, 2명이 모두 등록한 학기에 한하여 지급)
12. 순수외국인학생 장학금
- ① 순수 외국인(부모, 본인 모두 외국국적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 4.00 이상 : 전액 감면
- - 3.50 이상 : 등록금의 50% 감면
- - 3.00 이상 : 등록금의 30% 감면
- ② 일우재단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에게 졸업시까지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 (단, 2.75 미만의 성적을 3회 이상 취득 시 자격 상실)
- ③ 말레이시아 국비 유학생으로 입학한 자에게 졸업시까지 지급하는 정액 장학금 (단, 2.75 미만의 성적을 3회 이상 취득 시 자격 상실)
- ④ 외국인 재학생 중 재학기간 내에 토픽 시험 차상위 레벨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지급하는 정액 장학금
13. 국제교류학생 장학금
-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총장의 특별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14. 교환학생 장학금
15. 교직원 자녀 장학금
- 재직 중인 본교 교직원, 정석인하학원임직원, 정석인하학원 산하 각급학교 직원의 직계자녀가 본교에 재학 중일 경우 졸업 시까지 지급
(단, 직전학기 평점평균 2.25 이상)
16. 국가고시 합격자 장학금
- 재학 중 5급 국가고시(외무, 행정, 사법, 기술) 최종 합격자에게 졸업시까지 지급하는 전액 장학금
17. 해외탐방 장학금
- 해외연수, 해외봉사활동 및 국제대회 등의 참가자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18. 군위탁생 장학금
-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각 군 참모총장의 특별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에게 협정에 근거하여 졸업 시까지 지급하는 장학금
19. 계약학과 장학금
- 본교와 계약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한 해당 기관장의 특별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에게 협약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20. 공로기념장학금
- 대학발전에 공헌한 공로자를 기리기 위해서 지급하는 장학금
21. 장애인 복지 장학금
- 장애우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국가로부터 장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① 장애 1~2등급 : 등록금 반액
② 장애 3~4등급 : 등록금 1/4
③ 장애 5~6등급 : 등록금 1/6
22. 명예장학
- 장학생으로 선발이 확정된 자가 해당 장학 이외의 전액장학금 수혜 또는 기타 사유로 '장학포기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으나 장학생임을 증명하기 위해 부여하는 장학명칭
23. 다문화 가족지원 장학금
-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 또는 귀화한 대한민국 구민으로 구성된 가정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4. 국가고시 및 전문자격시험 장학금
-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전문자격시험 중 우리대학 전문자격시험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지급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http://www.kau.ac.kr/doc/aboutkau/rules/5-1-04.pdf)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석사과정 특별 장학
- 전일제 석사과정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지도교수 1인당 석사과정 학생 1명 추천)
2. 박사과정 특별 장학
- 전일제 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지도교수 1인당 박사과정 학생 1명 추천)
3. TA,RA 장학(TA, RA)
- 교수의 강의 및 실험ㆍ실습을 보조하거나 소속 학과 외의 타부서 또는 부속 연구실 행정지원을 하는 조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4. 근로조교 장학
- 학부과정의 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하여 학부과정 각 학부(과)에서 필요에 따라 선발한 조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5.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
- 석사과정 지원자 중 학부 성적이 평점 3.7/4.5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박사과정 지원자 중 학부 성적이 평점 4.0/4.5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신입생성적우수장학은 특별장학과 RA장학 중복 수혜 불가)
6. 성적최우수 장학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지원자 중 학부 성적이 평점 4.0/4.5 이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단, 본교 학부 출신자에 한함 )
7. 학석사연계 장학
- 학석사연계 과정생 중에서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8. 석박사연계 장학
- 본교 석사과정 졸업(입학금 면제)/학위취득 후 6개월이내 진학한 자
9. 총학간부 장학
10. 계약학과 장학
- 본교와 계약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협약에 의함)
11. 산학연 장학
- 본교와 산학연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12. 군위탁 장학
- 학군협약에 의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입학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일반대학원의 장학은 정규 등록한 자 중 대학원 수학 외에 정규 직업을 갖지 않은 자에 한하여 지급함
(단, 근로조교, 성적우수, 계약학과, 산학연, 학석사연계, 석박사연계 장학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