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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및 성적등록금환불 안내

1. 자퇴 및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기준 (대학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3> 관련)
  •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발생일 1학기 2학기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이전 ~2/29 ~8/31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3/1~3/30 9/1~9/30 수업료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3/31~4/29 10/1~10/30 수업료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4/30~5/29 10/31~11/29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5/30~ 11/30~ 반환하지 아니함
  • ※ 자퇴한 날짜를 기준으로 반환(단, 휴학자의 경우 등록학년도 학기 휴학일을 기준으로 반환)
  • ※ 휴학생의 경우, 수업일수 4주 이내는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환불 가능 (단, 부모님의 동의 필요)
  • ※ 장학생의 경우 장학금 전액 환수 조치


  • [2020학년도 등록자의 경우]
  • 2020학년도 등록자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발생일 1학기 2학기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이전 ~3.15 ~8/31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3/16~3/30 9/1~9/30 수업료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3/31~4/29 10/1~10/30 수업료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4/30~5/29 10/31~11/29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5/30~ 11/30~ 반환하지 아니함
  • ※ 휴학생의 경우, 수업일수 4주 이내(1학기 2020.4.12 / 2학기 2020.9.27)는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환불 가능
    (단, 부모님의 동의 필요)


  • 문의 : 재무팀/본관 2층 204호
  • 전화번호02-300-003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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