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항대생활
수업 및 성적
  • 항대생활
  • 수업 및 성적
  • 학적
  • 휴복학

수업 및 성적휴복학

  • 휴학

    1. 휴학기간 및 제출서류
    휴학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휴학기간 제출서류 비고
    일반 1. 신입생
    1회에 1년(2개 학기)
    4년까지 신청 가능

    2. 편입생
    1회에 1년(2개 학기)
    2년까지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없음
    (단, 입영휴학 후 일반휴학으로 연장신청 시 전역증빙서류 제출)
    - 전역증빙서류
    (전역증사본, 전역일자가 기입된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중 택 1)
    입영 의무 복무 기간 입대증빙서류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등 입영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입영 후 귀향조치 된 자는 즉시 복학 또는 일반휴학 수속을 필해야 함
    질병 4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함을 증빙할 수 있는 종합병원 진단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사 소견서
    창업 1회 1년, 총 2년 가능
    (2년까지 신청 가능)
    사업계획서, 기타 창업관련 증빙서류 대학일자리센터에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가능
    육아 1회 1년, 총 2년 가능
    (2년까지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일반휴학 신청은 1년 단위로 신청 가능함 (단,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 조기복학 가능)
    • 입영, 창업, 질병, 육아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신입생은 입영휴학, 질병휴학, 육아휴학을 제외하고는 첫 학기 휴학 신청 불가함
    • 휴학 기간 만료 후,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연장 신청을 해야 함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됨)


    2. 휴학 신청 기간
    • 매년 2월 또는 8월부터 휴학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일정은 학사공지 ‘휴학안내’ 참고
    • 수업일수 2/3선 이후에는 일반휴학 신청 불가
      (단, 입영 휴학은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나 수업일수 11주 지나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학기 이수처리 됨)


    3. 휴학 신청 방법
    휴학 신청 방법
    구분 신청방법 비고
    인터넷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휴복학신청] 수업일수 4주선까지 신청 가능
    메일 및 팩스 신청 이메일: kyomu@kau.ac.kr
    팩스 : 02-300-0380
    휴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방문 신청 본관 108호 교무팀 방문 후, 신청 가능 증빙서류 지참

    ※수업일수 4주선까지 인터넷 신청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메일, 팩스, 방문신청만 가능



    5.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구분 수업일수 4주선 이전 휴학
    등록금처리 -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됨
    - 환불 요청 시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
    수업일수 4주선 지나 휴학 - 일반휴학자 : 재무팀에 별도로 등록금 환불 신청해야 하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
    - 입영휴학자 :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됨

    ※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 기준 반환액
    학기개시일 이전 등록금 전액 반환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반환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반환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반환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 불가


    6. 참고사항
    • 도서 미납자는 휴학 불가
    • 휴학신청 시 등록금 납부는 선택사항임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됨)
      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미등록 휴학을 하게 되면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음
      (휴학 신청 전 장학금 관련 사항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7. 일반·군휴학원 양식
  • 복학

    1. 복학 제출서류
    복학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일반복학 제출서류 없음
    제대복학 전역증빙서류 1부
    (전역증사본, 전역일자가 기입된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중 택 1)
    수업일수 4주(3월29일) 이후 제대예정자는
    소속부대장(부서장) 수학허가원 제출
    조기복학 휴학기간 만료 전 학기를 앞당겨 복학하는 것으로
    조기복학동의서 제출
    (전역 후, 복학자는 조기복학동의서와
    전역증빙서류 제출)

    인터넷신청 시에는 '조기복학동의서' 제출할 필요 없음
    (웹상에서 동의서 확인 후 제출)

                                                                                  


    2. 복학 신청 기간
    • 매년 1월 또는 7월부터 복학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일정은 학사공지 ‘복학안내’ 참고
    • 매학기 수업개시 4주 이내에 복학 신청 가능


    3. 복학 신청 방법
    복학 신청 방법
    구분 신청방법 비고
    인터넷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휴복학신청] 증빙서류는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메일 및 팩스 신청 이메일: kyomu@kau.ac.kr
    팩스 : 02-300-0380
    복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방문 신청 본관 108호 교무팀 방문 후, 신청 가능 증빙서류 지참
                                   

    4. 복학승인 확인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개인정보] - [개인신상] - [학적변동]에서 확인가능


    5. 참고사항
    • 복학예정학기에 복학을 하지 않는 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됨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휴학 연장신청을 해야 함)
    • 입영 후 귀향조치 된 자는 즉시 복학 또는 일반휴학 신청을 해야 함


    6. 복학원 양식
  • 문의 : 교무팀/김민경
  • 전화번호02-300-0457
  • E-mail: kyomu@k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