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휴학기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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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1. 신입생 1회에 1년(2개 학기) 4년까지 신청 가능 2. 편입생 1회에 1년(2개 학기) 2년까지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없음 (단, 입영휴학 후 일반휴학으로 연장신청 시 전역증빙서류 제출) |
- 전역증빙서류 (전역증사본, 전역일자가 기입된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중 택 1) |
입영 | 의무 복무 기간 |
입대증빙서류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등 입영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
입영 후 귀향조치 된 자는 즉시 복학 또는 일반휴학 수속을 필해야 함 |
질병 | 4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함을 증빙할 수 있는 종합병원 진단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사 소견서 | ||
창업 | 1회 1년, 총 2년 가능 (2년까지 신청 가능) |
사업계획서, 기타 창업관련 증빙서류 | 대학일자리센터에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가능 |
육아 | 1회 1년, 총 2년 가능 (2년까지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구분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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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휴복학신청] | 수업일수 4주선까지 신청 가능 |
메일 및 팩스 신청 | 이메일: kyomu@kau.ac.kr 팩스 : 02-300-0380 |
휴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방문 신청 | 본관 108호 교무팀 방문 후, 신청 가능 | 증빙서류 지참 |
구분 | 수업일수 4주선 이전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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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처리 | -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됨 - 환불 요청 시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 |
수업일수 4주선 지나 휴학 | - 일반휴학자 : 재무팀에 별도로 등록금 환불 신청해야 하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 - 입영휴학자 :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됨 |
반환 기준 | 반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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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이전 | 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반환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반환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반환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 불가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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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 제출서류 없음 | |
제대복학 |
전역증빙서류 1부 (전역증사본, 전역일자가 기입된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중 택 1) |
수업일수 4주(3월29일) 이후 제대예정자는 소속부대장(부서장) 수학허가원 제출 |
조기복학 |
휴학기간 만료 전 학기를 앞당겨 복학하는 것으로 조기복학동의서 제출 (전역 후, 복학자는 조기복학동의서와 전역증빙서류 제출) |
인터넷신청 시에는 '조기복학동의서' 제출할 필요 없음 (웹상에서 동의서 확인 후 제출) |
구분 | 신청방법 | 비고 |
---|---|---|
인터넷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휴복학신청] | 증빙서류는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메일 및 팩스 신청 | 이메일: kyomu@kau.ac.kr 팩스 : 02-300-0380 |
복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방문 신청 | 본관 108호 교무팀 방문 후, 신청 가능 | 증빙서류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