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안내
1. 제적대상
- 미복학자(휴학기간 만료 후, 해당학기 수업개시 4주가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미등록자(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타교에 적을 둔 자
- 재학연한(16학기)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편입생은 8학기)
- 자퇴 또는 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리된 자
- 성적경고 연속3회에 따른 학업관리 지도를 받고 도래하는 첫 학기에 성적경고를 받은 자
2. 자퇴신청 절차(방문신청만 가능)
1) 신청서 작성→ 양식은 하단 서식 다운 또는교무팀에 비치되어 있음
2) 지도교수 및 소속 학부(과)장 상담→상담 후 양식의 지도교수, 학부(과)장 란에 각각 날인받음
※ 상담은 담당교수님께 개별 연락하여 일정을 잡아야 함 (관련 문의는 소속 학과사무실에 문의)
3) 등록금ㆍ장학사항 확인→ 재무팀, 학생지원팀 각각 방문하여 양식에 날인받음
4) 신청서 제출(교무팀)→ 보호자 동의 후 자퇴승인
※ 교무팀(본관 108호) / 재무팀(본관 204호) /학생지원팀(학생회관 205호)
3. 참고사항
- 자퇴시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반환처리됨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해당학기 미이수 후 자퇴 시, 장학금 전액 반환하여야 함
(등록금 반환 : 재무팀02-300-0032 /장학금 관련 : 학생지원팀 02-300-0023)
4.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