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및 성적폐강
폐강
1. 폐강 기준
- 가. 수강신청 인원이 전공 10명, 교양 20명 미만인 경우 해당 강의는 폐강함 (학칙 시행세칙 제 8조 6항에 의거)
- 나. 수강신청 인원이 기준인원에 미달하더라도, 폐강 예외과목에 해당할 경우 폐강치 않을 수 있음
2. 폐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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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강 예상교과목 공고
- 수강정정기간 첫날 6시 이후 폐강이 예상되는 교과목을 공고하여 수강생들이 자율적으로 수강내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 때 폐강예정과목은 당일 14시 당시의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 나. 폐강 공고 : 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폐강기준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공고하고 폐강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