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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청탁금지 상세

청탁금지법 '외부 강의등 ' 관련 법률 및 신고서 서식

  • 작성일2016-10-27
  • 작성자교무팀
  • 조회수425
  • 첨부

1. 관련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률에 의거 외부 강의시에는 사전에 <벌첨1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초과사례금 수령시에는 <별첨2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교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외부강의등 신고서 서식 1

        2. 초과사례금 신고서 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