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2. 관련 법률에 의거 ‘외부 강의시’에는 사전에 <벌첨1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초과사례금 수령시’에는 <별첨2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교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외부강의등 신고서 서식 1부
2. 초과사례금 신고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