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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청탁금지 상세

시간강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알림

  • 작성일2019-08-05
  • 작성자예산평가팀
  • 조회수60
  • 첨부

고등교육법 제14조 개정으로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일인 2019.8.1부터 시간강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