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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안전관리 공지사항 상세

2024힉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연구실 안전법에 의거 2024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온라인 및 집합 교육으로 실시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목      적 :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험실 안전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실험실 안전환경 구축

 

 2. 관련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 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3. 교 육 명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4. 교육방법 : 온라인 및 집합 교육

    가. 교육대상 : 이공계 및 자연계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등) 전원(경영학과, 국제교류학부 제외)

    나. 안전교육

       (1) 온라인 교육(재학생, 교수, 연구원 등)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과기부 산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무상 교육)서 안전교육 실시

       (2) 집합 교육(신입생) : 실험실 수업 진행시 담당교수가 안전교육 실시(필요시 안전관리팀 협조 요청)

       ※ 실험교과목 및 실험실 수업, 연구실험시 안전교육 필수

    다. 교육시간 : 

       - 신입생 : 최초 2시간 이상 수강

       - 그   외 : 기별 3시간 이상 수강 : 위험물질 미취급 연구활동종사자

                     기별 6시간 이상 수강 : 화공약품,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실책임자(교수) 안전교육 이수시 교원업적평가(학교행사참여 점수 부여)반영 예정

       ※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교육기간 : 2024년 3월 4일(월) ~ 3월 29일(금)

    가. 수료증 제출 : 3월 29일(금) 17시 기한

       - 온라인 교육 수료증 : 이메일 제출(safety@kau.ac.kr)

       - 집합 교육 수료증 : 실험실 수업 담당 교수 또는 학부(과)에 제출


 6. 유의사항 :

    가. 안전교육 미이수자 및 수료증 미제출자 : 연구실험실 출입 통제 강화

       ※  안전교육 미이수자 실험실 출입제한(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시 체크 사항임) 

    나. 기간내 미이수자 : 추가 6시간 교육 실시 예정

 

 7. 수강절차 :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참조 

 

붙 임 :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1부. 

        2. 관련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