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법에 의거 2024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온라인 및 집합 교육으로 실시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목 적 :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험실 안전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실험실 안전환경 구축
2. 관련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 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3. 교 육 명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4. 교육방법 : 온라인 및 집합 교육
가. 교육대상 : 이공계 및 자연계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등) 전원(경영학과, 국제교류학부 제외)
나. 안전교육
(1) 온라인 교육(재학생, 교수, 연구원 등)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과기부 산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무상 교육)에서 안전교육 실시
(2) 집합 교육(신입생) : 실험실 수업 진행시 담당교수가 안전교육 실시(필요시 안전관리팀 협조 요청)
※ 실험교과목 및 실험실 수업, 연구실험시 안전교육 필수
다. 교육시간 :
- 신입생 : 최초 2시간 이상 수강
- 그 외 : 학기별 3시간 이상 수강 : 위험물질 미취급 연구활동종사자
학기별 6시간 이상 수강 : 화공약품,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실책임자(교수) 안전교육 이수시 교원업적평가(학교행사참여 점수 부여)반영 예정
※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교육기간 : 2024년 3월 4일(월) ~ 3월 29일(금)
가. 수료증 제출 : 3월 29일(금) 17시 기한
- 온라인 교육 수료증 : 이메일 제출(safety@kau.ac.kr)
- 집합 교육 수료증 : 실험실 수업 담당 교수 또는 학부(과)에 제출
6. 유의사항 :
가. 안전교육 미이수자 및 수료증 미제출자 : 연구실험실 출입 통제 강화
※ 안전교육 미이수자 실험실 출입제한(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시 체크 사항임)
나. 기간내 미이수자 : 추가 6시간 교육 실시 예정
7. 수강절차 :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참조
붙 임 :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1부.
2. 관련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