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항대생활
KAU광장
  • 항대생활
  • KAU광장
  • 공지사항
  • 산학/연구

KAU광장 산학/연구 상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전략적핵심소재 및 SW융합형부품)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일2013-08-19
  • 작성자연구협력팀
  • 조회수1,589
  • 첨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204호

201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 및 SW융합형부품)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전략적핵심소재 및 SW융합형부품)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시장선도형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 □ 지원대상
    -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 전략적 핵심소재 : ’20년 세계시장 3억불 이상 창출가능하며, 시장 점유율 70% 이상 달성 가능한 세계시장 독과점형 핵심소재
    - (SW융합형부품) 자동차·조선, 기계, 전기전자 부품과 SW를 결합한 미래 성장동력형 핵심부품
  • □ 지원방향
    - (전략적핵심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활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기술개발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 (SW융합형부품) 중소·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정부출연금 활용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R&D 전주기에 신뢰성 검증 및 수요기업 참여 의무화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전략적핵심소재
      SW융합형부품
      예산
      200억원 내외
      150억원 내외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요기업은 정부출연금의 2%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SW융합형부품 해당사항)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Ⅱ.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사업심의위원회)→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평가위원회)→주관기관(총괄책임자)→복수의 참여기관(실시기관)
  • Ⅲ.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분
      분야
      번호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과제
      유형
      비고
      전략적핵심 소재
      금속
      1
      수소 제조 공정용 표면적 3,000 ㎡/㎥이상의 에너지 저감형 다공성 금속 소재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세라믹
      2
      모바일기기 스마트 액추에이터용 무연 압전 세라믹 소재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3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고효율 무선충전용 투자율 1000급 세라믹 소재 및 공정기술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4
      고출력 LED 패키지용 고내열성 색변환 세라믹 복합 소재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융합
      5
      감염성질환의 다중 실시간 진단을 위한 자성항체융합소재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6
      산업 및 의료용 고출력 고체레이저 제작을 위한 6인치급 RE:YAG 단결정 소재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화학
      7
      2차원 π계 고성능 유기반도체 소재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8
      코어-쉘(Core-Shell) 금속복합체를 이용한 고기능성 저가형 전도성 페이스트 소재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9
      의료용 생분해성 폴리에스터계 소재기술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10
      고효율 에너지 부품을 위한 용액공정용 전하 전달 소재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11
      Desalination용 양/음이온 교환 및 흡착 고분자 소재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12
      가변형 능동제어 가능한 유동탄성체 기술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SW 융합형 부품
      기계 수송
      13
      능동제어 SW기반 Single Pass 방식의 80 m/min급 초고속 DTP System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14
      개인화 주행환경과 운전자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는 Connectivity 기반 지능형 통합 Cockpit 모듈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15
      다중 센서 융합 기반의 간접방식 지능형 타이어 및 샤시 모니터링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16
      SW 기반의 극저온 LNG Spray/Stripping Pump 모듈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17
      국제안전기준 부합화를 위한 샤시안전 통합 제어모듈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18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동차용 감성 스마트윈도우 모듈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전기 전자
      19
      스마트 현장판단형 영상/음향 보안감시 SoC 및 핵심부품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20
      NFC와 무선충전 기능의 융복합 부품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21
      인터벤션의료용 소프트웨어 융합형 무선 저선량 엑스선 시스템형 디텍터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22
      오픈프레임웍 기반 스마트 ESS 전력제어 모듈 및 SW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23
      3D HD 영상을 위한 스마트 피코 프로젝터 부품 및 엔진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24
      단일 소자에서 센싱/액츄에이팅 동시 구현 가능한 3㎜급 박형 햅틱 모듈 및 감성 UI/UX SW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될 수 있음)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 □ 주관기관
      ○ 신청자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기술개발의 최종 결과물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
      - 국내 수요기업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한 경우 우대(SW융합형부품 해당 사항)
      ○ 외국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사업 참여 가능함
  • Ⅴ.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 사항
    •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홈페이지에『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http://www.keit.re.kr 메인페이지 ▷ 주요사업공고 ▷ 201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관심과제 옆 “정보공유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활용방법 (2가지 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Ⅵ.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44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3. 8. 14(수) ~ 9. 26(목)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8.19(월) ∼ 9.25(수) 18:00까지
      9.23(월) ∼ 9.26(목)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일반형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1544-6633, 02-6009-8384, 8386)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Ⅶ.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3. 9월) → 사전검토(’13. 9월) → 평가위원회 평가(’13. 10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 11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3. 11월)
      ○ 평가지표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전략적핵심소재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선점성 및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성
      □ 독과점 및 실용화 가능성
      □ 시장규모,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효과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SW융합형부품
      기술성 및 개발능력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TRL 및 신뢰성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미래 소비트랜드를 반영한 기술의 혁신성
      □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성
      □ 실용화 가능성
      □ 시장규모,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신뢰성 확보(SW융합형부품 해당사항)
      ○ 개발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규 평가시 신뢰성 목표를 잠정 확정하고, 기술개발 종료 시 공인 신뢰성인증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의무사항)
      - RFP의 신뢰성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확보를 위한 시험 또는 평가 방법, 일정, 규격 등)을 사업계획서에 제시
      - 공인된 신뢰성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기술개발기간 내에 신뢰성 평가 센터 등을 활용하여 신뢰성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신뢰성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고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2점, SW융합형부품 해당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미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rndgate.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3. 8. 14(수) ~ 9. 26(목)
      ○ 제 기 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Ⅸ.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원분야별 문의처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담당팀
      연락처
      ◈ 전략적핵심소재
      금속
      소재부품평가1팀
      6009-8395
      세라믹
      6009-8393
      화학
      6009-8394, 8396
      융합
      6009-8392
      ◈ SW융합형부품
      기계수송
      소재부품평가2팀
      6009-8378
      전기전자
      6009-8371, 8373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첨부 1. 201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전략적핵심소재-SW융합형부품) 공고문.hwp
파일 다운로드첨부 2. RFP.zip
파일 다운로드첨부 3.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식.hwp
파일 다운로드첨부 4. 관련_규정.zip
파일 다운로드첨부 5. 온라인과제신청매뉴얼.pdf
파일 다운로드첨부 6. 외국인-외국기관_전산등록매뉴얼.hwp
파일 다운로드첨부 7. 신뢰성평가센터_소개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