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204호
201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 및 SW융합형부품)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전략적핵심소재 및 SW융합형부품)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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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시장선도형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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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 전략적 핵심소재 : ’20년 세계시장 3억불 이상 창출가능하며, 시장 점유율 70% 이상 달성 가능한 세계시장 독과점형 핵심소재 - (SW융합형부품) 자동차·조선, 기계, 전기전자 부품과 SW를 결합한 미래 성장동력형 핵심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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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방향
- - (전략적핵심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활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기술개발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 (SW융합형부품) 중소·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정부출연금 활용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R&D 전주기에 신뢰성 검증 및 수요기업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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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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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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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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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핵심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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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융합형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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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200억원 내외 |
150억원 내외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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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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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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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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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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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현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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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4)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수요기업은 정부출연금의 2%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SW융합형부품 해당사항)
-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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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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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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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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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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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기본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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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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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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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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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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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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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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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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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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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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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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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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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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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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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주관기관
|
과제 유형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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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핵심 소재 |
금속 |
1 |
수소 제조 공정용 표면적 3,000 ㎡/㎥이상의 에너지 저감형 다공성 금속 소재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세라믹 |
2 |
모바일기기 스마트 액추에이터용 무연 압전 세라믹 소재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3 |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고효율 무선충전용 투자율 1000급 세라믹 소재 및 공정기술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4 |
고출력 LED 패키지용 고내열성 색변환 세라믹 복합 소재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융합 |
5 |
감염성질환의 다중 실시간 진단을 위한 자성항체융합소재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6 |
산업 및 의료용 고출력 고체레이저 제작을 위한 6인치급 RE:YAG 단결정 소재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화학 |
7 |
2차원 π계 고성능 유기반도체 소재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8 |
코어-쉘(Core-Shell) 금속복합체를 이용한 고기능성 저가형 전도성 페이스트 소재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9 |
의료용 생분해성 폴리에스터계 소재기술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10 |
고효율 에너지 부품을 위한 용액공정용 전하 전달 소재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11 |
Desalination용 양/음이온 교환 및 흡착 고분자 소재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12 |
가변형 능동제어 가능한 유동탄성체 기술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SW 융합형 부품 |
기계 수송 |
13 |
능동제어 SW기반 Single Pass 방식의 80 m/min급 초고속 DTP System 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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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개인화 주행환경과 운전자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는 Connectivity 기반 지능형 통합 Cockpit 모듈 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15 |
다중 센서 융합 기반의 간접방식 지능형 타이어 및 샤시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16 |
SW 기반의 극저온 LNG Spray/Stripping Pump 모듈 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17 |
국제안전기준 부합화를 위한 샤시안전 통합 제어모듈 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18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동차용 감성 스마트윈도우 모듈 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전기 전자 |
19 |
스마트 현장판단형 영상/음향 보안감시 SoC 및 핵심부품 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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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NFC와 무선충전 기능의 융복합 부품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
21 |
인터벤션의료용 소프트웨어 융합형 무선 저선량 엑스선 시스템형 디텍터 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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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오픈프레임웍 기반 스마트 ESS 전력제어 모듈 및 SW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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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3D HD 영상을 위한 스마트 피코 프로젝터 부품 및 엔진 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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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단일 소자에서 센싱/액츄에이팅 동시 구현 가능한 3㎜급 박형 햅틱 모듈 및 감성 UI/UX SW 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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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될 수 있음)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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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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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 신청자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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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 기술개발의 최종 결과물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
- - 국내 수요기업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한 경우 우대(SW융합형부품 해당 사항)
- ○ 외국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사업 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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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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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유 게시판
- ○ 내용 : KEIT홈페이지에『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 게시판 위치
-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http://www.keit.re.kr 메인페이지 ▷ 주요사업공고 ▷ 201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관심과제 옆 “정보공유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 활용방법 (2가지 방법)
-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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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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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44일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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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3. 8. 14(수) ~ 9. 26(목)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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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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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전산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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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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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월) ∼ 9.25(수) 18:00까지 |
9.23(월) ∼ 9.26(목) 18:00까지 |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일반형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1544-6633, 02-6009-8384, 8386)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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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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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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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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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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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 및 지표
- ○ 사업계획서 접수(’13. 9월) → 사전검토(’13. 9월) → 평가위원회 평가(’13. 10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 11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3. 11월)
- ○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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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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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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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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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핵심소재 |
기술성 및 개발능력 |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선점성 및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사업성 |
□ 독과점 및 실용화 가능성 □ 시장규모,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효과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SW융합형부품 |
기술성 및 개발능력 |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TRL 및 신뢰성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미래 소비트랜드를 반영한 기술의 혁신성 □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사업성 |
□ 실용화 가능성 □ 시장규모,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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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성 확보(SW융합형부품 해당사항)
- ○ 개발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규 평가시 신뢰성 목표를 잠정 확정하고, 기술개발 종료 시 공인 신뢰성인증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의무사항)
- - RFP의 신뢰성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확보를 위한 시험 또는 평가 방법, 일정, 규격 등)을 사업계획서에 제시
- - 공인된 신뢰성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기술개발기간 내에 신뢰성 평가 센터 등을 활용하여 신뢰성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신뢰성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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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고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2점, SW융합형부품 해당사항)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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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미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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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rndgate.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 제기기간 : 2013. 8. 14(수) ~ 9. 26(목)
- ○ 제 기 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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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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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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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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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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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원분야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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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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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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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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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핵심소재 |
금속 |
소재부품평가1팀 |
6009-8395 |
세라믹 |
6009-8393 |
화학 |
6009-8394, 8396 |
융합 |
6009-8392 |
◈ SW융합형부품 |
기계수송 |
소재부품평가2팀 |
6009-8378 |
전기전자 |
6009-8371, 8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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