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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3년도 한-베트남 소재부품 공동 R&D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179호

2013년도 한-베트남 소재부품 공동 R&D 시행계획 공고

한국-베트남 간 소재·부품분야 기술경쟁력 제고와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를 위한 한-베트남 소재부품 공동 R&D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24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1. 사업목적

한국의 소재부품 기술을 베트남에서 상용화 하거나 유망기술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베트남의 소재·부품산업 발전 및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양국 간 기술협력을 촉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베트남 투자기업)이 베트남 內 원활한 소재·부품 수급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내용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베트남 투자기업)이 베트남 內 고품질의 소재부품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상용화, 소재부품 품질개선 등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자금 지원

3.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신규 지원규모(안) : 총 정부출연금 10억원(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사업구분별 지원규모

사업구분

지원규모

사업기간

기업주도형

총 3억원 이내

(1차년도 2억원, 2차년도 1억원)

총 2년 이내

연구기관주도형

총 4억원 이내

(1차년도 2억원, 2차년도 2억원)

총 3년 이내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모방식 : 자유공모

사업형태 : R&D

나. 신청자격

(기업주도형) 국내기업이 과제를 총괄하고, 베트남 소재부품기업과 양국 정부 연구소(필요 시)가 참여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함 (한국 및 베트남 기업 참여 필수)

ㅇ 국내기업(주관기관) : 베트남에 진출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시설을 보유한 국내기업(한국법인)

사업신청은 국내기업(한국법인, 본사)이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비는 국내 본사를 통해 지원함

※ 베트남 현지 법인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베트남 기업(참여기관) : 베트남 소재부품 기업으로, 본 공동연구를 통해 2년 이내에 소재부품의 생산이 가능한 기업(베트남기업 참여 필수)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가 추천한 233개 베트남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되, 233개 이외의 베트남 기업도 참여 가능

사업 참여 시 베트남 기업, 베트남 연구기관(필요 시)과 공동연구과제 관련 협정서(MOU), 협약체결시에 계약서 제출

- 공동 R&D 생산 제품의 성능 인증 등을 위해 필요시 양국 정부출연연구소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참여 가능

- 과제당 복수의 베트남 기업 참여 가능

(연구기관주도형) 국내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이 과제를 총괄하고 베트남 투자기업(수요기업)과 베트남

소재부품기업이 참여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함 (한국 및 베트남 기업 참여 필수)

- 주관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1), 전문생산기술연구소2), 특정연구기관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및 대학

- 국내 기업(참여기관) : 베트남에 진출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

국내 본사와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반드시 별도의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야 함

- 베트남 기업(참여기관) : 베트남 소재부품 기업으로, 본 공동연구를 통해 2년 이내에 소재부품의 생산이 가능한 기업

(베트남기업 참여 필수)

- 베트남 연구기관(참여기관)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과학기술부(MOST), 베트남과학기술원(VAST) 등 베트남

정부산하 연구기관 (필요시 참여)

1)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3) 특정연구기관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다. 지원분야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기술협력을 요청한 4대 산업분야 중 30대 협력 선도과제에 해당하는 기술 (첨부 1. 참조)

별도의 기술 RFP는 없으며, 아래 표의 품목 관련 기술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라. 지원조건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참여기업 개수별 정부지원금 비율

참여기업1)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 50% 이내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 75% 이내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이상

연도별 사업비 75% 이내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 50% 이내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1)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베트남 현지법인은 외국기업으로 간주)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3) 중견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4) 대기업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마. 기술료

국내기업은 사업협약, 사업계획서에 특별히 실시권을 부여한 경우에만 기술료 징수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과제대상

ㅇ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적용

ㅇ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중에서 기술료 징수방식 선택 가능

기관, 기업 유형별 정액기술료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요율

징수기간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요율*

징수기간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

착수기본료1) + 매출액의 5%이내

실시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3.75%이내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2.5%이내

1)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바.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순서

절차

일정

지원대상(주관기관)

공모

공고 및 신청서 교부 [www.pms.re.kr]

13년 7월 24일 ~ 8월 30일

사전검토

구비서류 심사 / 자격요건 확인 [전담기관]

~ 9월 6일

지원대상 선정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전담기관(KIAT)

→ 주관기관

~9월 20일

평가결과 확정·통보

이의신청기간 10일 · 전담기관(KIAT) → 신청 주관기관

~9월 27일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신청 주관기관 → 전담기관(KIAT)

~10월 10일

협약체결

전담기관(KIAT) ↔ 주관기관

~10월 18일

* 사업계획서 요약본 제출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방법

서면평가(1차) : 사업계획서 요약본 심사 / 지원 타당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2배수 선정

발표평가(2차) : 서면평가 결과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정본 심사, 발표 평가, 최종 선정

※ 접수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1차)와 발표평가(2차)를 통합하여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ㅇ 평가지표

평가 항목별 유의사항

구분

유의 사항

기술성(20)

기술의 시장성, 사업성, 우수성

기술의 베트남 시장 적합성

기술에 대한 접근성(지재권, 실시권) 확보 여부 및 베트남 기업에 이전 가능성

지원 필요성 및 파급효과(30)

공동 R&D의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공동 R&D를 통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개선효과

기술의 베트남 내 파급효과

공동 R&D를 통한 베트남 소재부품산업 발전 가능성

개발제품에 대한 한국기업의 구매 의지 및 계획

사업계획의 우수성(20)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개발기간 內 시제품 도출 및 제품화 가능성

기업 역량 역량(30)

베트남 투자기업(한국기업)의 역량 및 베트남 사업 현황

베트남 참여기업의 기술습득 역량 및 생산역량

주관/참여기업의 사업참여 의지

베트남 소재부품 기업과 공동연구를 위한 사전 준비현황

한국기업-베트남 기업 간의 소통 역량

서면평가(1차)와 발표평가(2차) 결과는 합산하지 않으며, 발표평가(2차) 결과 순위에 따라 지원규모 이내에서 최종 지원과제 선정

다. 평가우대사항 (최대 5점 이내)

해외 참여기관이 민간 부담금 현금을 부담 하는 경우 (2점)

다수(2개 이상)의 베트남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베트남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2번째 기업부터 1점씩 부여)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중복 산정 불가)

라. 감점 기준 (최대 5점 이내)

최종평가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혹은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신청서 제출 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사업계획서 정본 및 구비서류 일체 제출(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과제접수사이트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의 “과제 신청 및 관리”

신청서 접수기간

ㅇ 2013. 8. 5(월) ~ 2013. 8. 30(금) 18:00 까지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해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등록 기간 내 미등록 과제는 접수 불가)

나. 접수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반팀 강주석 선임연구원
(Tel. 02-6009-3942, Fax. 02-6009-3959, e-mail kangjs@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반팀 조홍래 연구원
(Tel. 02-6009-3948, Fax. 02-6009-3959, e-mail honglaecho@kiat.or.kr)

사업설명회

ㅇ 일 시 : 8월 8일(목) 오후 2시

ㅇ 장 소 :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5층 회의실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처

ㅇ 통합회원 가입 및 전환 문의 : 02-6009-3971

ㅇ 인터넷 접수 관련 문의 : 02-6009-4375, 4376

다. 구비서류

온라인 과제 지원서(웹상 입력)

사업계획서 10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대표 및 총괄책임자)

해외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 해당 시 작성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국내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주관기관, 국외참여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의 최근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Dun and

Bradstreet(D&B) Business Information Report : 해당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대체용으로 2010년부터 의무제출

**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발급시 제공되는 기업정보보고서로 신청후  발급까지 1주일 소요(국내 발급문의 :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동의서 : 해당시

□ 접수마감일 현재 우대사항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서식

비 고

접수증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필수

1

사업계획서 10부

신청서식 제1호

필수

2

주관·참여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신청서식 제2호

필수

3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국내기관 및 베트남 투자기업)

신청서식 제3호

필수

4

해외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신청서식 제4호

필수

5

주관기관과 베트남 참여기관 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별도의 MOU가 있는 경우 제출

해당시

6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1부

신청서식 제5호

해당시

7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필수

8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필수

9

주관·참여기관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필수

10

우대사항확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사본)

해당시

6. 관련법령

지원근거(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관련규정(www.pms.re.kr “규정 및 서식” 참조)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지식경제부 예규 제 36호)

7.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국가 R&D사업관리시스템(http://www.ntis.go.kr) 등을 활용한 선행조사 실시 요망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에 대한 불이행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ㅇ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하고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을 계상함. 단, 기 수행과제의 사업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협약기간 기준으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고 참여율만 계상 가능)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ㅇ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제시된 수출허가 등의 제한 사항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