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 - 189호
2013년도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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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신성장동력산업과 자립화가 미약한 장비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성장동력 7대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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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분야
- ○ 장비상용화기술개발
- (수요연계)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업체가 구매 가능한 양산 장비 *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장비 - (수요창출) 향후 시장선점 가능성이 큰 장비 * 바이오, 의료, 방송 장비 ○ 공통핵심기술개발 - 복수 분야 장비에 활용 가능하며, 7대 장비 분야의 핵심기술 축적 및 개발 완료 후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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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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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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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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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상용화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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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핵심기술개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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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신규 예산규모 |
65억원 내외 |
25억원 내외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1) |
지원기간 |
3년이내 |
- 1) 세부사항은 과제별 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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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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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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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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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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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현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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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4)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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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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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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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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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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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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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기본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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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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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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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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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산정 시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01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31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로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로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과제선정 후 신규채용 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기술분야가 공통운영요령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에서 지식서비스(대분류), SW 및 설계기술(소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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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 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31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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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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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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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상용화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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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상용화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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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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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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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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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연계형 |
반도체 장비 |
AP(Application Processor) 및 SoC 고속 테스트 장비 개발 |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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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장비 |
50인치 이상 고해상도 AMOLED-TV 패널 나노미터급 불량 검사 장비 개발 |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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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장비 |
생산성 향상 백색 광원용 인쇄형 스마트 패키지 제조 장비 개발 |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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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수송 장비 |
자동차 파워트레인 샤프트 가공용 8축 복합가공기 개발 |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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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창출형 |
바이오 장비 |
디지털 세포 이미징 장비 개발 |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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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장비 |
반도체 laser·LED를 활용한 치과용 다용도 핸드피스 장비 개발 |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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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장비 |
UHDTV 야외 중계방송을 위한 실시간 무선통신 중계 장비 개발 |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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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핵심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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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상용화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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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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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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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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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핵심 |
실시간 고해상도 3D 분광학 영상 검사기술 및 이미징 모듈 개발 |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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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고속 two-photon 여기 광학 기술 및 장비 개발 |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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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동을 이용한 나노표면개질 공정기술 및 장비 개발 |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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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참조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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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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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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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평가지표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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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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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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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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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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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장비상용화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수요기업 참여시 우대(3점, 2개 이상 복수의 수요기업 참여시 5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해당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시 인정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3점)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31일 이후)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 기간 중 채용이 완료된 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 및 5대보험 납부 관련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10년 이상)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시 우대(3점)
-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31일 이후)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 기간 중 채용이 완료된 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 및 5대보험 납부 관련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 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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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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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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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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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지원절차 및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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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절차
- ○ 사업계획서 접수(’13. 9월 초) → 사전검토(’13. 9월) → 평가위원회 평가(’13. 9월 중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 9월) → 신규 사업자 확정(’13. 10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3.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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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인터넷 접수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주관기관,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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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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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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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6(월) ∼ 9. 5(목) 18:00까지 |
8. 26(월) ∼ 9. 6(금) 18:00까지 |
- ○ 인터넷 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 신청서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항공평가팀(02-6001-0783, 0792)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교부기간 : 2013. 8. 1(목) ~ 9. 5(목)
- 교 부 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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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시 유의 사항
-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 2012년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에 따라 사업계획서 분량을 50페이지 이하로 제한함(페이지 초과 시 감점 등의 불이익 있음)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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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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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 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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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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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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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문의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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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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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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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
기계항공평가팀 |
02-6001-0783, 0792 |
- [참고] RFP 내용 및 기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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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내용 및 기술 관련 문의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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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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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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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상용화 |
반도체 장비 |
반도체공정/장비 PD실 |
042-715-2041 |
디스플레이 장비 |
디스플레이 PD실 |
042-715-2161 |
LED 장비 |
LED/광 PD실 |
042-715-2171 |
바이오 장비 |
바이오 PD실 |
02-6000-7358 |
의료 장비 |
의료기기 PD실 |
02-6000-7362,7356 |
방송 장비 |
DTV/방송 PD실 |
042-715-2111 |
그린수송 장비 |
산업용기계 PD실 |
02-6001-0766 |
공통핵심 |
RFP8 |
LED/광 PD실 |
042-715-2171 |
RFP9 |
의료기기 PD실 |
02-6000-7362,7356 |
RFP10 |
산업용기계 PD실 |
02-6001-0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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