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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3년도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 - 189호

2013년도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신성장동력산업과 자립화가 미약한 장비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성장동력 7대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 □ 지원대상 분야
    ○ 장비상용화기술개발
    - (수요연계)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업체가 구매 가능한 양산 장비
    *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장비
    - (수요창출) 향후 시장선점 가능성이 큰 장비
    * 바이오, 의료, 방송 장비
    ○ 공통핵심기술개발
    - 복수 분야 장비에 활용 가능하며, 7대 장비 분야의 핵심기술 축적 및 개발 완료 후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장비상용화기술개발
      공통핵심기술개발 분야
      ‘13년 신규 예산규모
      65억원 내외
      25억원 내외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1)
      지원기간
      3년이내
      1) 세부사항은 과제별 RFP 참조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등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사업비 산정 시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01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31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로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로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채용 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기술분야가 공통운영요령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에서 지식서비스(대분류), SW 및 설계기술(소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 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31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 책정
  • Ⅱ.지원분야
    • □ 장비상용화기술개발
      장비상용화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분
      과 제 명
      주관 기관
      별첨
      수요
      연계형
      반도체 장비
      AP(Application Processor) 및 SoC
      고속 테스트 장비 개발
      중소·중견기업
      RFP다운로드
      디스플레이 장비
      50인치 이상 고해상도 AMOLED-TV 패널
      나노미터급 불량 검사 장비 개발
      중소·중견기업
      RFP다운로드
      LED 장비
      생산성 향상 백색 광원용
      인쇄형 스마트 패키지 제조 장비 개발
      중소·중견기업
      RFP다운로드
      그린수송 장비
      자동차 파워트레인 샤프트 가공용
      8축 복합가공기 개발
      중소·중견기업
      RFP다운로드
      수요
      창출형
      바이오 장비
      디지털 세포 이미징 장비 개발
      중소·중견기업
      RFP다운로드
      의료 장비
      반도체 laser·LED를 활용한 치과용
      다용도 핸드피스 장비 개발
      중소·중견기업
      RFP다운로드
      방송 장비
      UHDTV 야외 중계방송을 위한
      실시간 무선통신 중계 장비 개발
      중소·중견기업
      RFP다운로드
    • □ 공통핵심기술개발
      장비상용화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분
      과 제 명
      주관 기관
      별첨
      공통핵심
      실시간 고해상도 3D 분광학 영상 검사기술
      및 이미징 모듈 개발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RFP다운로드
      고해상도·고속 two-photon
      여기 광학 기술 및 장비 개발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RFP다운로드
      초음파 진동을 이용한
      나노표면개질 공정기술 및 장비 개발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RFP다운로드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참조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Ⅲ.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Ⅳ. 평가지표 및 유의사항
    •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장비상용화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수요기업 참여시 우대(3점, 2개 이상 복수의 수요기업 참여시 5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해당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3점)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31일 이후)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 기간 중 채용이 완료된 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 및 5대보험 납부 관련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10년 이상)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시 우대(3점)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31일 이후)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 기간 중 채용이 완료된 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 및 5대보험 납부 관련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 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Ⅴ. 지원절차 및 신청요령
    • □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3. 9월 초) → 사전검토(’13. 9월) → 평가위원회 평가(’13. 9월 중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 9월) → 신규 사업자 확정(’13. 10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3. 10월)
    • □ 신청방법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인터넷 접수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주관기관,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기간
      신청서 제출 기간
      8. 26(월) ∼ 9. 5(목) 18:00까지
      8. 26(월) ∼ 9. 6(금) 18:00까지
      ○ 인터넷 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항공평가팀(02-6001-0783, 0792)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교부기간 : 2013. 8. 1(목) ~ 9. 5(목)
      - 교 부 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신청 시 유의 사항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2012년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에 따라 사업계획서 분량을  50페이지 이하로 제한함(페이지 초과 시 감점 등의 불이익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 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Ⅶ.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상세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기계항공평가팀
      02-6001-0783, 0792
      [참고] RFP 내용 및 기술 관련 문의
      RFP 내용 및 기술 관련 문의처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장비상용화
      반도체 장비
      반도체공정/장비 PD실
      042-715-2041
      디스플레이 장비
      디스플레이 PD실
      042-715-2161
      LED 장비
      LED/광 PD실
      042-715-2171
      바이오 장비
      바이오 PD실
      02-6000-7358
      의료 장비
      의료기기 PD실
      02-6000-7362,7356
      방송 장비
      DTV/방송 PD실
      042-715-2111
      그린수송 장비
      산업용기계 PD실
      02-6001-0766
      공통핵심
      RFP8
      LED/광 PD실
      042-715-2171
      RFP9
      의료기기 PD실
      02-6000-7362,7356
      RFP10
      산업용기계 PD실
      02-6001-0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