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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3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178호

2013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 지원대상 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 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산업융합기술(나노융합), 로봇
  • ※ 주력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신산업
      주력산업
      예산
      3,950백만원
      6,300백만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25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25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Ⅱ.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주무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하위로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있으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전담기관 하위로 총괄주관기관(총괄주관책임자)이 있습니다. 총괄주관기관 하위로 한 개 이상의 세부주관기관(세부주관책임자)가 있으며 세부주관기관 하위로 한 개 이상의 참여기관(실시기관)이 있습니다.
  • Ⅲ.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 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
      분야
      순번
      과제명
      기술
      주관
      기관
      과제
      유형
      별첨
      비고
      산업
      융합
      기술
      나노
      융합
      1
      [총괄] 임상진입을 위한 1nM 이하의 타겟 선택성을 가진 정밀 종양진단 및 15 mm 이상의 영상심도를 보유한 치료지침용 생체안전 질병특이 나노조영소재 개발

      징수
      중소·
      중견기업
      통합형
      RFP다운로드
      정보공유 게시판
      [1세부] 1nM 이하의 타겟 선택성을 가진 정밀 종양진단용 생체안전 질병특이 자기공명영상 나노조영소재 개발
      징수
      중소·
      중견기업
      정보공유 게시판
      병원참여
      필수
      [2세부] 15 mm 이상의 영상심도를 보유한 종양수술 유도용 생체안전 질병특이 근적외선 나노조영소재 개발
      징수
      중소·
      중견기업
      정보공유 게시판
      병원참여
      필수
      로봇
      차세대
      로봇
      2
      고난이도 작업 수행을 위한 관절 각속도 160deg/s 이상, 반복오차 0.3deg 이하, 응답속도 50msec 이하의 힘제어 기반 유압 구동 로봇 제어 기술 개발

      징수

      영리기관
      일반형
      RFP다운로드
      정보공유 게시판
      -
      수송
      시스템
      그린카
      3
      1리터카를 위한 클린디젤 하이브리드 원천기술 개발
      징수
      대학·
      연구기관
      일반형
      RFP다운로드
      정보공유 게시판
      중소·중견
      기업
      참여필수
      산업
      소재
      화학
      공정
      소재
      4
      도시기반 신발생산라인을 위한 One-face 접착제 및 무재봉 Upper 제조 가공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RFP다운로드
      정보공유 게시판
      -
      5
      도시기반 신발생산라인을 위한 다이렉트몰딩 신발 Sole 제조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RFP다운로드
      정보공유 게시판
      -
      6
      비닐계 올리고머 기반 유동성 개선제 제조공정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징수
      중소·
      중견기업
      일반형
      RFP다운로드
      정보공유 게시판
      -
      7
      자유공모 과제
      징수
      중소·
      중견기업
      일반형
      -
      정보공유 게시판
      -
      세라믹
      8
      래디언트튜브 및 열교환기용 에너지전달 Meter급 Cylinder형 정밀세라믹 원천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RFP다운로드
      정보공유 게시판
      -
      ○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될 수 있음)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과제제안요구서(RFP) 1번의 [총괄]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0.5억원/년 이내이고 민간부담금은 의무화가 아님. [세부1]과 [세부2] 과제는 병원 참여 필수임
      ○ 과제제안요구서(RFP) 7번 과제는 과제제안요구서(RFP)가 없는 과제로서, 신청기관에서 화학공정소재와 관련되어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청. 단,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10억원 내외이고 총 수행기간은 5년 이내임(1차년도 수행기간은 15개월 내외임)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과제제안요구서(RFP) 2번의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하고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디자인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
      ○ 협약체결 전에 전담기관이 로봇,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소재분야의 과제는 과제별로 디자인 참여비율을 산정하며, 동 비율이 5% 이상인 과제는 디자인 인력 1인 이상을 외부연구원으로 포함하는 것을 권고함
    • □ 수행기간
      ○ 금번 공고 과제의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음. 1차년도는 17개월 이내이며 과제별로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상이함(RFP 참조)
      - 예시(RFP 상 총 수행기간이 5년(60개월)이고 1차년도가 17개월인 과제의 경우)
      · 1차년도(a) : 17개월
      · 2, 3, 4차년도(b) : 매년도 12개월
      · 최종년도 : 7개월(잔여 개월, 60-(a+b))
  • Ⅴ.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 사항
    • □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
      ○ 사업설명회 : 2013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정보교류회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사업설명회와 정보교류회를 통합하여 개최
      ○ 일시 및 장소
      사업설명회 지역 일시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비고
      8월 8일(목)
      13:30~
      서울
      The-K 서울호텔(가야금홀)
      정보교류회는 사업설명회 후 분야별로
      별도의 회의장에서 진행 예정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http://www.keit.re.kr 메인페이지 ▷ 주요사업공고 ▷ 2013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관심과제 옆 “정보공유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활용방법 (2가지 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정보공유게시판 바로가기(새창열기)
  • Ⅵ.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50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3. 7. 25(목) ~ 9. 12(목)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일정
      전산 접수 기간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9. 2(월) ∼ 9. 12(목) 18:00까지
      9. 10(화) ∼ 9. 12(목)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일반형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1544-6633, 02-6009-8212~9)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Ⅶ.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3. 9월) → 사전검토(’13. 9월) → 평가위원회 평가(’13. 9월~10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 10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3. 10월~11월)
      ○ 평가지표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 및
      개발능력
      (80)
      ▷ 사전준비 및 계획의 합리성
      ▷ 개발목표의 명확성
      ▷ 개발목표의 도전성
      ▷ 개발목표의 창의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과 윤리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2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 경제성
      혁신제품형
      기술성 및
      개발능력
      (75)
      ▷ 계획 및 목표의 명확성
      ▷ 개발목표의 도전성
      ▷ 개발 방법의 창의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과 윤리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25)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 경제성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25일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25일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였다 하여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25일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25일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단위 : %) ]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세부분야
      로봇
      나노융합
      그린카
      화학공정소재/세라믹
      인건비
      비중
      45~55
      35~45
      35~45
      40~50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가점적용 예시]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미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3. 9. 9(월) ~ 9. 12(목)
      ○ 제 기 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Ⅸ.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문의처
      문의처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신규평가 일정/절차
      지원분야
      담당팀
      연락처
      담당팀
      연락처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총괄(평가총괄팀, 02-6009-8213)
      ◈ 신산업
      로봇
      로봇 PD실
      02-6000-7414
      융합기술평가팀
      02-6000-7363
      산업융합기술
      나노융합 PD실
      02-6000-7359
      융합기술평가팀
      02-6000-7368
      ◈ 주력산업
      수송시스템
      그린카 PD실
      02-6001-0784
      수송플랜트평가팀
      02-6001-0772~3
      산업소재
      화학공정소재
      (세라믹)PD실
      02-6001-0760,2
      섬유화학평가팀
      02-6001-0793,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