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 - 173호
2013년도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1. 사업목적
□ 산업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학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장비·시설
조성을 지원
ㅇ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환경 · 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 운영을 지원
- 기술개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 인프라를
정부지원으로 조성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과제
분야 |
과제명 |
내용 |
---|---|---|
철강화학 |
진공기술기반 고청정 합금소재·부품 생산기반구축 |
ㅇ진공기술기반 고청정 합금소재 · 부품 생산기반구축 및 제조공정 개발, 관련기업 사업화 지원 |
조선해양 플랜트 |
해양 시추시스템용 기자재 해저 시험 기반구축 |
ㅇ수심 150m 이상 해저면에 BOP(Blow Out Preventer)를 포함한 각종 심해저(Subsea) 장치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반 구조물 구축 |
섬유세라믹 |
고성능 Wet-laid 하이브리드 섬유 기반구축 |
ㅇ고성능 습식(Wet-laid) 부직포 연구기반 구축 및 인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수요기업 연계 기술개발 지원 |
바이오나노 |
향장 및 화학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동물실험대체 시험인증 기반구축 |
ㅇ동물실험 대체 시험인증센터 시설 · 장비구축 및 산학연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제품화 기업지원 |
디자인생활 산업 |
차세대 디자인-기술 융합지원 기반구축 |
ㅇ개방형 디자인-R&D 융합 프로세스 및 프레임워크 개발, 단계별 툴킷(Tool-kit) 개발, 디자인-R&D 융합 방법론 개발 |
나. 지원내용 및 조건
과제명 |
수행기간 |
2013년 정부출연금 |
정부출연금 |
지자체·민간부담금 비율 |
---|---|---|---|---|
진공기술기반 고청정 합금소재·부품 생산기반구축 |
2013년~2017년(60개월) |
1,200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총사업비의 25% 이상 |
해양 시추시스템용 기자재 해저시험 기반구축 |
2013년~2016년(48개월) |
1,500 |
||
고성능 Wet-laid 하이브리드 섬유 기반구축 |
2013년~2017년(60개월) |
1,000 |
||
향장 및 화학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동물실험대체 시험인증 기반구축 |
2013년~2017년(60개월) |
1,200 |
||
차세대 디자인-기술 융합지원 기반구축 |
2013년~2017년(60개월) |
1,000 |
* 해양 시추시스템용 기자재 해저시험 기반구축사업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이 연간 5억원 이상일 것
다.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
추진주체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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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공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13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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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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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제안서 제출 |
제안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13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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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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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제안서 평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13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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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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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13년 4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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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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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013년 7월 |
||
↓ |
||||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13년 8월 |
||
↓ |
||||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평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13년 9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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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수행기관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13년 9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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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2013년 9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협약체결 후 정부출연금 지급은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RCMS)을
통해 진행함
3. 신청방법
가. 신청자격
□ 주관기관
ㅇ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 법인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참여기관
ㅇ 제한없음(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기업 등 참여 가능)
□ 지원제외 대상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나. 신청서류 작성방법
□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를 포함)
□ 신청서류 및 제안요청서(RFP) 교부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과제별 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신청기관의 여건에 맞게 일부 내용 조정 가능
다.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3. 7. 19(금) ~ 2013. 8. 19(월) 18:00
ㅇ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접수완료 및 방문/우편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후 방문/우편 접수
□ 접수처
ㅇ 온라인 : www.pms.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ㅇ 방문/우편 : (우)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라.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4.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서류검토는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 발표평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제안요청서(RFP)와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위원 질의 및
총괄책임자 답변 형식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
착안사항 |
---|---|
사업 목표의 명확성 |
ㅇ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ㅇ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ㅇ결과활용기관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ㅇ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ㅇ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
추진주체의 능력 |
ㅇ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ㅇ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예산 배정의 적정성 |
ㅇ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ㅇ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ㅇ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성과확산 효과 |
ㅇ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ㅇ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ㅇ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도 등 |
* 평가항목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사업임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ㅇ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6. 관련 법령
가. 사업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7.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ㅇ 박상준 선임연구원 (02-6009-3293, kiparang@kiat.or.kr)
ㅇ 최승욱 연구원 (02-6009-3294, swchoi@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