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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3년도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 - 173호

2013년도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1. 사업목적

□ 산업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학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장비·시설

조성을 지원

ㅇ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환경 · 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 운영을 지원

- 기술개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 인프라를

정부지원으로 조성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과제

분야별 과제내용

분야

과제명

내용

철강화학

진공기술기반 고청정

합금소재·부품 생산기반구축

ㅇ진공기술기반 고청정 합금소재 · 부품 생산기반구축 및 제조공정

개발, 관련기업 사업화 지원

조선해양

플랜트

해양 시추시스템용 기자재

해저 시험 기반구축

ㅇ수심 150m 이상 해저면에 BOP(Blow Out Preventer)를 포함한 각종

심해저(Subsea) 장치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반

구조물 구축

섬유세라믹

고성능 Wet-laid 하이브리드

섬유 기반구축

ㅇ고성능 습식(Wet-laid) 부직포 연구기반 구축 및 인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수요기업 연계 기술개발 지원

바이오나노

향장 및 화학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동물실험대체 시험인증 기반구축

ㅇ동물실험 대체 시험인증센터 시설 · 장비구축 및 산학연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제품화 기업지원

디자인생활

산업

차세대 디자인-기술 융합지원 기반구축

ㅇ개방형 디자인-R&D 융합 프로세스 및 프레임워크 개발, 단계별

툴킷(Tool-kit) 개발, 디자인-R&D 융합 방법론 개발

나. 지원내용 및 조건

과제별 지원내용 및 조건

과제명

수행기간
(사업연도 기준)

2013년 정부출연금
(백만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지자체·민간부담금

비율

진공기술기반 고청정

합금소재·부품 생산기반구축

2013년~2017년(60개월)

1,200

총사업비의 75% 이내

총사업비의 25% 이상

해양 시추시스템용 기자재

해저시험 기반구축

2013년~2016년(48개월)

1,500

고성능 Wet-laid 하이브리드

섬유 기반구축

2013년~2017년(60개월)

1,000

향장 및 화학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동물실험대체 시험인증

기반구축

2013년~2017년(60개월)

1,200

차세대 디자인-기술 융합지원

기반구축

2013년~2017년(60개월)

1,000

* 해양 시추시스템용 기자재 해저시험 기반구축사업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이 연간 5억원 이상일 것

다.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 내용별 주체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수요조사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년 2월

수요조사 제안서 제출

제안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년 3월

수요조사 제안서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년 4월

신규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년 4월 ~ 6월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7월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년 8월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년 9월

신규과제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9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2013년 9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협약체결 후 정부출연금 지급은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RCMS)을

통해 진행함

3. 신청방법

가. 신청자격

□ 주관기관

ㅇ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 법인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참여기관

ㅇ 제한없음(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기업 등 참여 가능)

□ 지원제외 대상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나. 신청서류 작성방법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를 포함)

신청서류 및 제안요청서(RFP) 교부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과제별 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신청기관의 여건에 맞게 일부 내용 조정 가능

다.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13. 7. 19(금) ~ 2013. 8. 19(월) 18:00

ㅇ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접수완료 및 방문/우편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후 방문/우편 접수

접수처

ㅇ 온라인 : www.pms.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ㅇ 방문/우편 : (우)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라. 신청시 유의사항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4.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서류검토는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발표평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제안요청서(RFP)와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위원 질의 및

총괄책임자 답변 형식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평가 항목별 착안사항

평가항목

착안사항

사업 목표의 명확성

ㅇ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ㅇ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ㅇ결과활용기관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ㅇ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ㅇ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추진주체의 능력

ㅇ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ㅇ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예산 배정의 적정성

ㅇ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ㅇ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ㅇ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성과확산 효과

ㅇ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ㅇ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ㅇ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도 등

* 평가항목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본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사업임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ㅇ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6. 관련 법령

가. 사업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7.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ㅇ 박상준 선임연구원 (02-6009-3293, kiparang@kiat.or.kr)

ㅇ 최승욱 연구원 (02-6009-3294, swchoi@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