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140호
2013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및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 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 사업목적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 지원대상 분야
-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통신기술분야 핵심·원천기술
- * 산업융합원천 정보통신기술 분야 :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 · 컴퓨팅, 디지털콘텐츠, USN, 산업융합
- ②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 사업목적
-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품목(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혹은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 *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기업이란, 세계 시장에서 3위 이내이거나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40억 달러 이하로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의미
- ○ 지원대상 분야
- - (IT유망산업기술)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 등 미래 IT유망산업분야 기술
- (IT융합기술) IT기반 전통산업 및 서비스산업 등 IT분야와 주력산업간 융합분야 기술 - (지식정보보안상용화) IT융합 신산업 분야 지식정보보안 기업의 단기·상용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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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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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단위 : 억원
-
지원규모 및 기간
사업구분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품목공모
|
자유공모
|
|
세부사업
|
금액
|
세부사업
|
금액
|
세부사업
|
금액
|
지원예산 |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컴퓨팅 디지털콘텐츠 USN 산업융합 |
9.45 72.19 25.38 245.88 48.85 11.85 20.5
|
IT유망산업기술 IT융합기술 지식정보보안상용화 |
29.6 51.0 9.6
|
IT융합기술 |
30.0 |
소계 |
434.1 |
소계 |
90.2 |
소계 |
30.0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품목정의 등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4)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 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 2. 주관기관(총괄/세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
- 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②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 품목공모분야
-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함
- □ 자유공모(품목 미지정) 분야
- ○ 주관기관 : 주력산업IT융합, 신산업IT융합, RFID/USN분야 등에서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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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분야 및 과제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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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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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공모분야 과제목록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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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
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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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과제명
|
과제 특성
|
개발 기간
|
13년 출연금
|
주관 기관
|
과제 유형
|
별첨
|
비고
|
전자 정보 디바 이스 |
시스템 반도체 |
1 |
스타팹리스 시스템반도체 세계화 개발(8세부과제) |
혁신 |
'13-'15 |
4 |
중소기업 |
병렬형/ 세부과제 |
|
- |
반도체 공정장비 |
2 |
(세부) 차세대 ALD 기술 |
원천 |
'13-'17 |
1 |
비영리기관 |
병렬형/ 세부과제 |
|
기술료 비징수 |
3 |
(세부) EUV 리소그래피 Blank Mask용 흡수체 개발 |
혁신 |
'13-'15 |
4.45 |
중소중견 |
병렬형/ 세부과제 |
|
- |
정보 통신 미디어 |
홈/정보가전 |
4 |
스마트홈 웹 오브젝트 아키텍처(SWOA) 기술 개발 |
원천 |
'13-'16 |
11 |
제한없음 |
일반형 |
|
표준 연계 |
5 |
슬림 스마트 기기용 초박형 스피커 기술 개발 |
혁신 |
'13-'15 |
5.34 |
중소중견 |
일반형 |
|
- |
6 |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 전시 안내 시스템 개발 |
원천 |
16개월 |
15 |
제한없음 |
일반형 |
|
- |
7 |
멀티미디어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서비스 컴포넌트 기반 스마트 미디어 자산관리 기술개발 |
원천 |
16개월 |
15 |
제한없음 |
일반형 |
|
- |
DTV방송 |
8 |
UHDTV 방송용 CG 믹싱 기능이 있는 업 컨버터 개발 |
혁신 |
16개월 |
5 |
중소중견 |
일반형 |
|
- |
9 |
중소규모 방송컨텐츠 제작자 대상으로 사용자 환경과 미디어의 융합환경을 제공하는 국제표준기술 기반 미디어 에셋 관리기 개발 |
혁신 |
16개월 |
5 |
중소중견 |
일반형 |
|
- |
10 |
4K급 UHDTV 실감 방송을 위한 지상파 방송 장비 개발 |
혁신 |
16개월 |
8.85 |
중소중견 |
일반형 |
|
- |
11 |
스마트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독립형 융합방송 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원천 |
'13-'16 |
7 |
제한없음 |
일반형 |
|
- |
차세대 통신 네트 워크 |
네트워크 |
12 |
초소형 100G 클라이언트 트랜시버용 TOSA 개발 |
원천 |
'13-'15 |
6.9 |
제한없음 |
일반형 |
|
- |
13 |
하향 40Gbps 및 상향 10Gbps 전송속도를 지원하는 차세대 수동형 광가입자망 시스템 기술 개발 |
혁신 |
'13-'15 |
18.48 |
중소중견 |
일반형 |
|
표준 연계 |
SW 컴퓨팅 |
SW |
14 |
교통약자의 신체·심리 상태 및 취약·위험 교통상황에 대한 맞춤형 인지력 증강을 통한 사고방지 지원 SW 개발 |
혁신 |
16개월 |
10 |
중소중견 |
일반형 |
|
전문 기업 육성형 |
15 |
과학기술·예술 융합 교육(STEAM)용 스마트 게임형 학습(G-learning) 지원 솔루션 개발 |
혁신 |
16개월 |
10 |
중소중견 |
일반형 |
|
전문 기업 육성형 |
16 |
스마트 단말 기반 운동지수 모니터링과 운동량 관리 및 직관적 시각화 SW 개발 |
혁신 |
16개월 |
8 |
중소중견 |
일반형 |
|
전문 기업 육성형 |
17 |
웹브라우저 엔진 및 웹 앱 구동의 고속화를 위한 멀티코어 CPU와 GPU 활용 기반의 병렬화 프레임워크 개발 |
혁신 |
16개월 |
12 |
중소중견 |
일반형 |
|
전문 기업 육성형 |
18 |
장기보존 데이터를 위한 초절전·고확장형 아카이빙 솔루션 개발 |
혁신 |
16개월 |
10 |
중소중견 |
일반형 |
|
전문 기업 육성형 |
19 |
클라우드 환경에서 DRaaS(Disaster Recovery as a Service) 서비스를 위한 재해복구 솔루션 개발 |
혁신 |
16개월 |
10 |
중소중견 |
일반형 |
|
전문 기업 육성형 |
20 |
이메일 빅데이터 분석 기반 e-Discovery 및 기업 정보유출 관제 솔루션 개발 |
혁신 |
16개월 |
8 |
중소중견 |
일반형 |
|
전문 기업 육성형 |
21 |
레이더와 영상 융복합 분석 기반 무인교통감시 SW 개발 |
혁신 |
16개월 |
9 |
중소중견 |
일반형 |
|
전문 기업 육성형 |
22 |
방송·광고·영화산업용 대용량 UHD 영상 렌더링의 고속화를 위한 로컬 저장장치와 고속 병렬처리 클라우드 융합 기반의 렌더링 관리 솔루션 개발 |
혁신 |
16개월 |
8 |
중소중견 |
일반형 |
|
전문 기업 육성형 |
23 |
다양한 산업용 모바일 단말 제품의 조기 출시를 지원하는 구조화된 OEM 계층 SW 및 컴포넌트 기반의 SW 제품 계열화(Product Line) 프레임워크 개발 |
혁신 |
16개월 |
8 |
중소중견 |
일반형 |
|
전문 기업 육성형 |
24 |
클라우드 서비스 및 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통합 시스템 접근 보안 관리 솔루션 개발 |
혁신 |
16개월 |
8 |
중소중견 |
일반형 |
|
전문 기업 육성형 |
25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활용 확대를 위한 공개 SW 기반 Model Driven Software Development(MDD: 모델 주도적 SW 개발) 지원 도구 개발 |
혁신 |
16개월 |
10 |
중소중견 |
일반형 |
|
전문 기업 육성형 |
26 |
재난·재해 사고 현장 적응형 신속 대응·관리 SW |
혁신 |
16개월 |
10 |
중소중견 |
일반형 |
|
전문기업 육성/ 품목지정 |
27 |
협업을 위한 스마트기기 상호 공유 및 원격제어가 가능한 다자간 컨퍼런스 솔루션 |
혁신 |
16개월 |
8 |
중소중견 |
일반형 |
|
전문기업 육성/ 품목지정 |
28 |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는 크로스 브라우징용 문서서식 지원 웹 에디터 |
혁신 |
16개월 |
9 |
중소중견 |
일반형 |
|
전문기업 육성/ 품목지정 |
29 |
빅데이터 검색·분석 결과 시각화를 위한 간편화 UI 개발 지원 도구 |
혁신 |
16개월 |
5 |
중소중견 |
일반형 |
|
전문기업 육성/ 품목지정 |
30 |
원격 스마트 협업을 위한 원격 테이블 표면 간 혼합현실 인터랙션 및 실시간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 개발 |
혁신 |
'13-'15 |
17 |
중소중견 |
일반형 |
|
- |
31 |
경제·사회 현상 분석·예측을 위한 슈퍼컴퓨팅 기반 ABM(Agent Based Modeling) 시뮬레이터와 실시간 인구현황 파악·전망 적용 SW 기술 개발 |
원천 |
'13-'15 |
17 |
제한없음 |
일반형 |
|
- |
32 |
다양한 각도의 2차원 x-ray 영상과 3차원 CT 영상 기반 실시간 제품결함 분석 및 역설계 지원 SW 개발 |
혁신 |
'13-'15 |
12 |
중소중견 |
일반형 |
|
- |
33 |
범죄 발생환경, 감시 대상의 행동패턴 및 심리정보 등 융합정보 분석 기반 실시간 범죄 예측·예방 시스템 개발 |
원천 |
'13-'15 |
14 |
제한없음 |
일반형 |
|
- |
34 |
공정운영과 고장진단·예방을 자생적으로 개선하는 범용 SILS (Software-in-the-Loop Simulator) 프레임워크 개발 |
혁신 |
'13-'15 |
12 |
중소중견 |
일반형 |
|
- |
35 |
고성능과 실시간성을 위한 멀티코어 임베디드 시스템용 멀티프로세싱 RTOS 기술 개발 |
원천 |
'13-'17 |
15 |
제한없음 |
일반형 |
|
- |
차세대 컴퓨팅 |
36 |
단일 노드 48TB 이상을 지원하는 개방형 하둡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Hadoop Storage Appliance) 개발 |
혁신 |
'13-'15 |
12.4 |
중소중견 |
일반형 |
|
- |
지식 정보보안 |
37 |
1 kB 이하의 암호문 간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동형 암호 원천 기술 개발 |
원천 |
'13-'14 |
3.48 |
제한없음 |
일반형 |
|
- |
디지털 콘텐츠 |
디지털 콘텐츠 |
38 |
다시점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교통사고 현장 3차원 재구성 기술개발 |
혁신 |
'13-'15 |
10.85 |
중소중견 |
일반형 |
|
- |
39 |
능동적 체험 학습이 가능한 증강현실 지원 스마트칠판 플랫폼 기술 개발 |
혁신 |
16개월 |
10 |
중소중견 |
일반형 |
|
- |
40 |
3D 프린팅을 위한 실물 정보 기반 3D콘텐츠 생성 및 편집 기술 |
원천 |
'13-'15 |
28 |
제한없음 |
일반형 |
|
표준 연계 |
USN |
RFID/USN |
41 |
IoT기반 사회 안전·안심 활동지원 스마트 센서 인프라 기술개발 |
혁신 |
'13-'15 |
11.85 |
중소중견 |
일반형 |
|
- |
산업 융합 기술 |
주력산업IT 융합 |
42 |
증강현실 기반 조종사 임무 훈련 시스템 및 비행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
혁신 |
'13-'15 |
16 |
중소중견 |
일반형 |
|
- |
신산업 IT 융합 |
43 |
다양한 종이 표면에 인쇄할 수 있는 휴대용 프린터 개발 |
혁신 |
'13-'15 |
4.5 |
중소중견 |
일반형 |
|
- |
- * 전자정보디바이스분야 1~3번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리과제임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과제 설명]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하며(단, 총괄과제는 제한없음), “기업”으로 표기된 과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주관기관 신청 가능함 ◈ 표준연계 : 사업계획서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과제제안요구서(RFP) 14~29의 전문기업육성형 과제는 ①일류상용SW(RFP 14~25), ②도전적SW(RFP 26), ③기존제품혁신(RFP 27~29)로 3가지 성격으로 구분되며, 평가항목은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으로 ①~③의 유형별로 ‘세부 항목’은 달라질 수 있음(별첨 참조). RFP 26~29은 품목지정 자유공모로 품목의 범위 내에서 과제명,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함.
-
- ②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 품목공모분야 과제목록
-
지원 분야
|
기술 분야
|
번호
|
대상 품목명
|
개발기간
|
주관기관
|
13년 출연금
|
IT유망 산업기술 |
DTV/방송 |
1 |
방송 음향 장비를 위한 DSP와 스피커 유니트 및 부품 |
16개월 이내 |
중소중견 |
7억원 이내 |
네트워크 |
2 |
VoIP 기반 인터넷 사기전화 실시간 탐지 시스템 |
16개월 이내 |
중소중견 |
7억원 이내 |
이동통신 |
3 |
소형 셀 기반의 M2M 통신 시스템 |
16개월 이내 |
중소중견 |
7억원 이내 |
4 |
이동통신용 RFIC |
16개월 이내 |
중소중견 |
7억원 이내 |
차세대 컴퓨팅 |
5 |
클라우드 스토리지 원격 액세스 시스템 |
16개월 이내 |
중소중견 |
7억원 이내 |
IT융합 기술 |
신산업IT융합 |
6 |
스마트 팜 팩토리 사업화 실증 모델 개발 |
16개월 이내 |
중소중견 |
6억원 이내 |
7 |
스마트 양식체계 개발 |
16개월 이내 |
중소중견 |
6억원 이내 |
8 |
치안과 교통안전을 위한 모바일 CCTV 시스템 개발(Mobile CCTV systems development for security and traffic safety) |
16개월 이내 |
중소중견 |
6억원 이내 |
9 |
국제표준 기반 EHR 플랫폼 기술개발 |
16개월 이내 |
중소중견 |
6억원 이내 |
10 |
사이버스포츠를 위한 실감형 제트스키 시뮬레이터 개발 |
16개월 이내 |
중소중견 |
6억원 이내 |
11 |
비접촉식 무자각 센서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침대 개발 |
16개월 이내 |
중소중견 |
6억원 이내 |
RFID/USN |
12 |
유해화학물 사고 실시간 예방·예측·대응 시스템 |
16개월 이내 |
중소중견 |
6억원 이내 |
13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Wellness IT 시스템 |
16개월 이내 |
중소중견 |
6억원 이내 |
14 |
앰플 관리용 특수 태그 |
2년 이내 |
중소중견 |
6억원 이내/년 |
15 |
RFID/NFC를 이용한 스마트 시스템 |
2년 이내 |
중소중견 |
6억원 이내/년 |
지식정보 보안 상용화 |
지식정보보안 |
16 |
네비게이션 시스템 및 서비스 보호를 위한 보안 기술 |
16개월 이내 |
중소중견 |
5억원 이내 |
17 |
차량 블랙박스용 영상보안 기술 |
16개월 이내 |
중소중견 |
5억원 이내 |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지원금액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8. 모바일 CCTV” 과제는 한국-브라질 공동 R&D 협력에 의한 품목 개발 과제이며, 사업계획서 제출시 3~5페이지 이내의 영문사업계획 요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요망 * 14, 15번은 기술수요연계형 품목으로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수요기업은 구매의향서(첨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 자유공모(품목 미지정) 분야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지원대상분야
|
개발기간
|
주관기관
|
13년 출연금
|
주력산업IT융합, 신산업IT융합, RFID/USN |
16개월 이내 |
중소중견 |
6억원 이내 |
- * 주력산업IT융합은 차량IT, 조선해양IT, 항공IT, 섬유IT, 공정IT, 에너지IT가 해당되고 신산업IT융합은 건강한 IT·SW, 안전한 IT·SW, 즐거운 IT·SW, 편리한 IT·SW, 돌보는 IT·SW, 농수산IT·SW, 국방IT·SW가 해당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지원금액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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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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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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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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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렬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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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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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과제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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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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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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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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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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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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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기본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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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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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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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이때, 일반형과 병렬형의 세부과제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또한, 병렬형의 총괄과제의 경우는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한 과제 이외에는 영리기관도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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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12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접수마감일까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에 한함)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단, 서류접수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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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12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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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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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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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산업원천), 품목번호(글로벌전문), 주관기관,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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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3. 7. 12(금) ~ 8. 12(월)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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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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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일정
전산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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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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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12(금) ~ 8. 9(금) 18:00까지 |
2013. 8. 6(화) ~ 8. 12(월) 18:00까지 |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 -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전산접수기간에 접수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신청서 제출처 : 지원대상 과제목록의 기술분야별로 접수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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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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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술 분야
|
서류접수처
|
산업융합원천 |
홈/정보가전, 주력산업IT융합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 1544-6633) |
글로벌전문기술 |
IT융합기술 |
산업융합원천 |
시스템반도체, 반도체 공정/장비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 1544-6633) |
산업융합원천 |
SW, 차세대컴퓨팅, 지식정보보안, 디지털콘텐츠, 신산업IT융합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 1544-6633) |
산업융합원천 |
DTV/방송, 네트워크, RFID/USN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CT기획평가TF팀(☎ 1544-6633) |
글로벌전문기술 |
IT유망산업기술, 지식정보보안상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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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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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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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설명회/정보교류회 개최
- ① 사업설명회
- ○ 목적 : 2013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방법, 절차,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일자/장소 : 2013. 7. 26(금) 14:00 ~ 16:00, 서울 더케이호텔
- ② 정보교류회 개최
- ○ 목적 :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 기회 제공
- ○ 개최일자/장소 : 2013. 7. 26(금) 16:00 ~ 17:30, 서울 더케이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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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정보교류회 개최 정보
행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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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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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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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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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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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14:00~16:00 |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 신규지원 방법, 절차안내 - 관련 규정 안내 등 |
서울 더케이 호텔 |
정보교류회 |
16:00~17:30 |
산업융합 원천 기술개발 사업 |
SW·컴퓨팅, 디지털콘텐츠
|
- 과제기획 내용 설명 - 질의응답 등 |
전자정보디바이스 |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
산업융합기술(IT융합), USN |
-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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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유 게시판
-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 게시판 위치
-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http://www.keit.re.kr 메인페이지 ▷ 주요사업공고 ▷ 2013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관심과제 옆 “정보공유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 활용방법 (2가지 방법)
-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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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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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 정부부처 개편(‘13,3.23) 시 R&D 관리규정을 준용하되, 협약시 개정될 미래창조과학부 R&D 관리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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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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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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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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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항목
-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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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평가항목
과제특성
|
평가항목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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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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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형 |
기술성 및 개발능력 (80) |
◇ 사전준비 및 계획의 합리성(5) ◇ 개발목표의 명확성(5) ◇ 개발목표의 도전성(25) ◇ 개발목표의 창의성(25)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과 윤리(20)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20) |
◇ 실용화 가능성(10) ◇ 시장 진입 가능성(5) ◇ 경제성(5) |
혁신제품형 |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 사전준비성(10)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10)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10) ◇ 기술의 도전성과 혁신성(20) ◇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10)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10)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 실용화 가능성(10) ◇ 시장 진입 가능성(10) ◇ 경제성(10) |
- * SW분야 전문기업육성형 과제의 평가지표는 별첨을 참조
- ②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 지원기술분야 : IT유망산업기술, IT융합기술, 지식정보보안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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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평가항목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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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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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10)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10)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 ◇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10) |
사업 부합성 (20) |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10) ◇ 지원대상 분야 및 품목별 특성 부합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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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과제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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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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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해당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시 인정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장원부(구,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 신규채용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과제 참여시 우대(3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10년이상)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12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채용이 완료된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2종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재직증명서 + 5대보험 납부 관련서류)
- ○ 신규채용한 전담연구인력이 과제 참여시 우대(3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3년 1월 12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채용이 완료된 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2종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재직증명서 + 5대보험 납부 관련서류)
- ○ 산업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였다 하여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1월12일 이후)부터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12일 이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12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까지의 기간중 채용이 완료된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2종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재직증명서 + 5대보험 납부 관련서류)
- [ 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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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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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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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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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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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통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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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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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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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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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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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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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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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
45~55 |
65~70 |
40~50 |
65~70 |
40~50 |
45~55 |
35~45 |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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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적용 예시]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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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 제기기간 : 2013. 7. 12(금) ~ 8. 12(월)
- ○ 제 기 처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042-715-2213)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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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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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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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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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 평가일정/절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 과제제안요구서(RFP)/품목내용에 대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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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지원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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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제안요구서(RFP)/품목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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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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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42-715-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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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IT융합/글로벌전문 |
주력산업IT융합 |
산업융합PD실 |
2052 |
정보통신미디어/ |
홈/정보가전 |
홈/정보가전 PD실 |
2121 |
글로벌전문 |
DTV/방송 |
DTV/방송 PD실 |
2111 |
전자정보디바이스 |
시스템반도체 |
시스템반도체 PD실 |
2151 |
반도체 공정/장비 |
반도체 공정/장비 PD실 |
2041 |
글로벌전문 |
지식정보보안상용화 |
지식정보보안 PD실 |
2071 |
차세대통신네트워크/ |
이동통신 |
차세대이동통신 PD실 |
2141 |
글로벌전문 |
네트워크 |
네트워크 PD실 |
2131 |
USN/글로벌전문 |
RFID/USN |
RFID/USN PD실 |
2091 |
신산업IT융합/글로벌전문 |
신산업IT융합 |
신산업IT융합PD실 |
2082 |
SW·컴퓨팅/글로벌전문 |
SW |
SW PD실 |
2182~3 |
차세대컴퓨팅 |
차세대컴퓨팅 PD실 |
2191 |
지식정보보안 |
지식정보보안 PD실 |
2071 |
디지털콘텐츠 |
디지털콘텐츠 |
SW컴퓨팅평가팀 |
2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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