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항대생활
KAU광장
  • 항대생활
  • KAU광장
  • 공지사항
  • 산학/연구

KAU광장 산학/연구 상세

[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3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및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2013-07-23
  • 작성자연구협력팀
  • 조회수1,268
  • 첨부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140호

2013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및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지원대상 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통신기술분야 핵심·원천기술
    * 산업융합원천 정보통신기술 분야 :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 · 컴퓨팅, 디지털콘텐츠, USN, 산업융합
  • ②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품목(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혹은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기업이란, 세계 시장에서 3위 이내이거나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40억 달러 이하로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의미
    ○ 지원대상 분야
    - (IT유망산업기술)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 등 미래 IT유망산업분야 기술
    - (IT융합기술) IT기반 전통산업 및 서비스산업 등 IT분야와 주력산업간 융합분야 기술
    - (지식정보보안상용화) IT융합 신산업 분야 지식정보보안 기업의 단기·상용화 기술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단위 : 억원
      지원규모 및 기간
      사업구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공모방식
      지정공모
      품목공모
      자유공모
      세부사업
      금액
      세부사업
      금액
      세부사업
      금액
      지원예산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컴퓨팅
      디지털콘텐츠
      USN
      산업융합

      9.45
      72.19
      25.38
      245.88
      48.85
      11.85
      20.5

      IT유망산업기술
      IT융합기술
      지식정보보안상용화

      29.6
      51.0
      9.6

      IT융합기술

      30.0

      소계

      434.1

      소계

      90.2

      소계

      30.0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품목정의 등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2. 주관기관(총괄/세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②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품목공모분야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함
      □ 자유공모(품목 미지정) 분야
      ○ 주관기관 : 주력산업IT융합, 신산업IT융합, RFID/USN분야 등에서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함
  • 3. 지원분야 및 과제목록
    • 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 지정공모분야 과제목록
      단위 : 억원
      세부
      사업
      기술
      분야
      번호
      과제명
      과제
      특성
      개발
      기간
      13년
      출연금
      주관
      기관
      과제
      유형
      별첨
      비고
      전자
      정보
      디바
      이스
      시스템
      반도체
      1
      스타팹리스 시스템반도체 세계화 개발(8세부과제)
      혁신
      '13-'15
      4
      중소기업
      병렬형/
      세부과제
      RFP다운로드
      -
      반도체
      공정장비
      2
      (세부) 차세대 ALD 기술
      원천
      '13-'17
      1
      비영리기관
      병렬형/
      세부과제
      RFP다운로드
      기술료
      비징수
      3
      (세부) EUV 리소그래피 Blank Mask용 흡수체 개발
      혁신
      '13-'15
      4.45
      중소중견
      병렬형/
      세부과제
      RFP다운로드
      -
      정보
      통신
      미디어
      홈/정보가전
      4
      스마트홈 웹 오브젝트 아키텍처(SWOA) 기술 개발
      원천
      '13-'16
      11
      제한없음
      일반형
      RFP다운로드
      표준
      연계
      5
      슬림 스마트 기기용 초박형 스피커 기술 개발
      혁신
      '13-'15
      5.34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
      6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 전시 안내 시스템 개발
      원천
      16개월
      15
      제한없음
      일반형
      RFP다운로드
       
      -
      7
      멀티미디어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서비스 컴포넌트 기반 스마트 미디어 자산관리 기술개발
      원천
      16개월
      15
      제한없음
      일반형
      RFP다운로드
       
      -
      DTV방송
      8
      UHDTV 방송용 CG 믹싱 기능이 있는 업 컨버터 개발
      혁신
      16개월
      5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
      9
      중소규모 방송컨텐츠 제작자 대상으로 사용자 환경과 미디어의 융합환경을 제공하는 국제표준기술 기반 미디어 에셋 관리기 개발
      혁신
      16개월
      5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
      10
      4K급 UHDTV 실감 방송을 위한 지상파 방송 장비 개발
      혁신
      16개월
      8.85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
      11
      스마트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독립형 융합방송 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원천
      '13-'16
      7
      제한없음
      일반형
      RFP다운로드
       
      -
      차세대
      통신
      네트
      워크
      네트워크
      12
      초소형 100G 클라이언트 트랜시버용 TOSA 개발
      원천
      '13-'15
      6.9
      제한없음
      일반형
      RFP다운로드
       
      -
      13
      하향 40Gbps 및 상향 10Gbps 전송속도를 지원하는 차세대 수동형 광가입자망 시스템 기술 개발
      혁신
      '13-'15
      18.48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표준
      연계
      SW
      컴퓨팅
      SW
      14
      교통약자의 신체·심리 상태 및 취약·위험 교통상황에 대한 맞춤형 인지력 증강을 통한 사고방지 지원 SW 개발
      혁신
      16개월
      10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전문
      기업
      육성형 
      15
      과학기술·예술 융합 교육(STEAM)용 스마트 게임형 학습(G-learning) 지원 솔루션 개발
      혁신
      16개월
      10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전문
      기업
      육성형 
      16
      스마트 단말 기반 운동지수 모니터링과 운동량 관리 및 직관적 시각화 SW 개발
      혁신
      16개월
      8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전문
      기업
      육성형 
      17
      웹브라우저 엔진 및 웹 앱 구동의 고속화를 위한 멀티코어 CPU와 GPU 활용 기반의 병렬화 프레임워크 개발
      혁신
      16개월
      12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전문
      기업
      육성형 
      18
      장기보존 데이터를 위한 초절전·고확장형 아카이빙 솔루션 개발
      혁신
      16개월
      10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전문
      기업
      육성형 
      19
      클라우드 환경에서 DRaaS(Disaster Recovery as a Service) 서비스를 위한 재해복구 솔루션 개발
      혁신
      16개월
      10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전문
      기업
      육성형 
      20
      이메일 빅데이터 분석 기반 e-Discovery 및 기업 정보유출 관제 솔루션 개발
      혁신
      16개월
      8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전문
      기업
      육성형 
      21
      레이더와 영상 융복합 분석 기반 무인교통감시 SW 개발
      혁신
      16개월
      9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전문
      기업
      육성형 
      22
      방송·광고·영화산업용 대용량 UHD 영상 렌더링의 고속화를 위한 로컬 저장장치와 고속 병렬처리 클라우드 융합 기반의 렌더링 관리 솔루션 개발
      혁신
      16개월
      8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전문
      기업
      육성형 
      23
      다양한 산업용 모바일 단말 제품의 조기 출시를 지원하는 구조화된 OEM 계층 SW 및 컴포넌트 기반의 SW 제품 계열화(Product Line) 프레임워크 개발
      혁신
      16개월
      8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전문
      기업
      육성형 
      24
      클라우드 서비스 및 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통합 시스템 접근 보안 관리 솔루션 개발
      혁신
      16개월
      8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전문
      기업
      육성형 
      25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활용 확대를 위한 공개 SW 기반 Model Driven Software Development(MDD: 모델 주도적 SW 개발) 지원 도구 개발
      혁신
      16개월
      10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전문
      기업
      육성형 
      26
      재난·재해 사고 현장 적응형 신속 대응·관리 SW
      혁신
      16개월
      10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전문기업
      육성/
      품목지정
      27
      협업을 위한 스마트기기 상호 공유 및 원격제어가 가능한 다자간 컨퍼런스 솔루션
      혁신
      16개월
      8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전문기업
      육성/
      품목지정
      28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는 크로스 브라우징용 문서서식 지원 웹 에디터
      혁신
      16개월
      9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전문기업
      육성/
      품목지정
      29
      빅데이터 검색·분석 결과 시각화를 위한 간편화 UI 개발 지원 도구
      혁신
      16개월
      5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전문기업
      육성/
      품목지정
      30
      원격 스마트 협업을 위한 원격 테이블 표면 간 혼합현실 인터랙션 및 실시간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 개발
      혁신
      '13-'15
      17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
      31
      경제·사회 현상 분석·예측을 위한 슈퍼컴퓨팅 기반 ABM(Agent Based Modeling) 시뮬레이터와 실시간 인구현황 파악·전망 적용 SW 기술 개발
      원천
      '13-'15
      17
      제한없음
      일반형
      RFP다운로드
      -
      32
      다양한 각도의 2차원 x-ray 영상과 3차원 CT 영상 기반 실시간 제품결함 분석 및 역설계 지원 SW 개발
      혁신
      '13-'15
      12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
      33
      범죄 발생환경, 감시 대상의 행동패턴 및 심리정보 등 융합정보 분석 기반 실시간 범죄 예측·예방 시스템 개발
      원천
      '13-'15
      14
      제한없음
      일반형
      RFP다운로드
      -
      34
      공정운영과 고장진단·예방을 자생적으로 개선하는 범용 SILS (Software-in-the-Loop Simulator) 프레임워크 개발
      혁신
      '13-'15
      12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
      35
      고성능과 실시간성을 위한 멀티코어 임베디드 시스템용 멀티프로세싱 RTOS 기술 개발
      원천
      '13-'17
      15
      제한없음
      일반형
      RFP다운로드
      -
      차세대
      컴퓨팅
      36
      단일 노드 48TB 이상을 지원하는 개방형 하둡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Hadoop Storage Appliance) 개발
      혁신
      '13-'15
      12.4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
      지식
      정보보안
      37
      1 kB 이하의 암호문 간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동형 암호 원천 기술 개발
      원천
      '13-'14
      3.48
      제한없음
      일반형
      RFP다운로드
       
      -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38
      다시점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교통사고 현장 3차원 재구성 기술개발
      혁신
      '13-'15
      10.85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
      39
      능동적 체험 학습이 가능한 증강현실 지원 스마트칠판 플랫폼 기술 개발
      혁신
      16개월
      10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
      40
      3D 프린팅을 위한 실물 정보 기반 3D콘텐츠 생성 및 편집 기술
      원천
      '13-'15
      28
      제한없음
      일반형
      RFP다운로드
      표준
      연계
      USN
      RFID/USN
      41
      IoT기반 사회 안전·안심 활동지원 스마트 센서 인프라 기술개발
      혁신
      '13-'15
      11.85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
      산업
      융합
      기술
      주력산업IT
      융합
      42
      증강현실 기반 조종사 임무 훈련 시스템 및 비행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혁신
      '13-'15
      16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
      신산업
      IT
      융합
      43
      다양한 종이 표면에 인쇄할 수 있는 휴대용 프린터 개발
      혁신
      '13-'15
      4.5
      중소중견
      일반형
      RFP다운로드
      -
      * 전자정보디바이스분야 1~3번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리과제임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대상 과제 설명]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하며(단, 총괄과제는 제한없음), “기업”으로 표기된 과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주관기관 신청 가능함
      ◈ 표준연계 : 사업계획서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과제제안요구서(RFP) 14~29의 전문기업육성형 과제는 ①일류상용SW(RFP 14~25), ②도전적SW(RFP 26), ③기존제품혁신(RFP 27~29)로 3가지 성격으로 구분되며, 평가항목은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으로 ①~③의 유형별로 ‘세부 항목’은 달라질 수 있음(별첨 참조). RFP 26~29은 품목지정 자유공모로 품목의 범위 내에서 과제명,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함.
    • ②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품목공모분야 과제목록
      지원
      분야
      기술
      분야
      번호
      대상 품목명
      개발기간
      주관기관
      13년
      출연금
      IT유망
      산업기술
      DTV/방송
      1
      방송 음향 장비를 위한 DSP와 스피커 유니트 및 부품
      16개월 이내
      중소중견
      7억원 이내
      네트워크
      2
      VoIP 기반 인터넷 사기전화 실시간 탐지 시스템
      16개월 이내
      중소중견
      7억원 이내
      이동통신
      3
      소형 셀 기반의 M2M 통신 시스템
      16개월 이내
      중소중견
      7억원 이내
      4
      이동통신용 RFIC
      16개월 이내
      중소중견
      7억원 이내
      차세대
      컴퓨팅
      5
      클라우드 스토리지 원격 액세스 시스템
      16개월 이내
      중소중견
      7억원 이내
      IT융합
      기술
      신산업IT융합
      6
      스마트 팜 팩토리 사업화 실증 모델 개발
      16개월 이내
      중소중견
      6억원 이내
      7
      스마트 양식체계 개발
      16개월 이내
      중소중견
      6억원 이내
      8
      치안과 교통안전을 위한 모바일 CCTV 시스템 개발(Mobile CCTV systems development for security and traffic safety)
      16개월 이내
      중소중견
      6억원 이내
      9
      국제표준 기반 EHR 플랫폼 기술개발
      16개월 이내
      중소중견
      6억원 이내
      10
      사이버스포츠를 위한 실감형 제트스키 시뮬레이터 개발
      16개월 이내
      중소중견
      6억원 이내
      11
      비접촉식 무자각 센서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침대 개발
      16개월 이내
      중소중견
      6억원 이내
      RFID/USN
      12
      유해화학물 사고 실시간 예방·예측·대응 시스템
      16개월 이내
      중소중견
      6억원 이내
      13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Wellness IT 시스템
      16개월 이내
      중소중견
      6억원 이내
      14
      앰플 관리용 특수 태그
      2년 이내
      중소중견
      6억원 이내/년
      15
      RFID/NFC를 이용한 스마트 시스템
      2년 이내
      중소중견
      6억원 이내/년
      지식정보
      보안
      상용화
      지식정보보안
      16
      네비게이션 시스템 및 서비스 보호를 위한 보안 기술
      16개월 이내
      중소중견
      5억원 이내
      17
      차량 블랙박스용 영상보안 기술
      16개월 이내
      중소중견
      5억원 이내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지원금액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8. 모바일 CCTV” 과제는 한국-브라질 공동 R&D 협력에 의한 품목 개발 과제이며, 사업계획서 제출시 3~5페이지
      이내의 영문사업계획 요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요망
      * 14, 15번은 기술수요연계형 품목으로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수요기업은 구매의향서(첨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자유공모(품목 미지정) 분야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지원대상분야
      개발기간
      주관기관
      13년 출연금
      주력산업IT융합, 신산업IT융합, RFID/USN
      16개월 이내
      중소중견
      6억원 이내
      * 주력산업IT융합은 차량IT, 조선해양IT, 항공IT, 섬유IT, 공정IT, 에너지IT가 해당되고 신산업IT융합은 건강한 IT·SW, 안전한 IT·SW, 즐거운 IT·SW, 편리한 IT·SW, 돌보는 IT·SW, 농수산IT·SW, 국방IT·SW가 해당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지원금액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4. 사업 추진체계
    • □ 일반형 과제
      일반형 과제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병렬형 과제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될 수 있음
  • 5. 과제신청 유의사항
    •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이때, 일반형과 병렬형의 세부과제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또한, 병렬형의 총괄과제의 경우는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한 과제 이외에는 영리기관도 신청 가능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12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접수마감일까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에 한함)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서류접수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 불인정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12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할 수 있음
  • 6.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산업원천), 품목번호(글로벌전문), 주관기관,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3. 7. 12(금) ~ 8. 12(월)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일정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2013. 7. 12(금) ~ 8. 9(금) 18:00까지
      2013. 8. 6(화) ~ 8. 12(월)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전산접수기간에 접수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신청서 제출처 : 지원대상 과제목록의 기술분야별로 접수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신청서 제출처
      사업
      지원기술 분야
      서류접수처
      산업융합원천
      홈/정보가전, 주력산업IT융합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 1544-6633)
      글로벌전문기술
      IT융합기술
      산업융합원천
      시스템반도체, 반도체 공정/장비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 1544-6633)
      산업융합원천
      SW, 차세대컴퓨팅, 지식정보보안,
      디지털콘텐츠, 신산업IT융합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SW컴퓨팅평가팀(☎ 1544-6633)
      산업융합원천
      DTV/방송, 네트워크, RFID/USN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CT기획평가TF팀(☎ 1544-6633)
      글로벌전문기술
      IT유망산업기술, 지식정보보안상용화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7.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 사업설명회/정보교류회 개최
      ① 사업설명회
      ○ 목적 : 2013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방법, 절차,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일자/장소 : 2013. 7. 26(금) 14:00 ~ 16:00, 서울 더케이호텔
      ② 정보교류회 개최
      ○ 목적 :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 기회 제공
      ○ 개최일자/장소 : 2013. 7. 26(금) 16:00 ~ 17:30, 서울 더케이호텔
      사업설명회/정보교류회 개최 정보
      행사내용
      시간
      대상분야
      주요내용
      장소
      사업설명회
      14:00~16:00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신규지원 방법,
      절차안내
      - 관련 규정 안내 등
      서울
      더케이
      호텔
      정보교류회
      16:00~17:30
      산업융합
      원천
      기술개발
      사업
      SW·컴퓨팅, 디지털콘텐츠
      - 과제기획 내용 설명
      - 질의응답 등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산업융합기술(IT융합), USN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http://www.keit.re.kr 메인페이지 ▷ 주요사업공고 ▷ 2013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관심과제 옆 “정보공유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활용방법 (2가지 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8.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정부부처 개편(‘13,3.23) 시 R&D 관리규정을 준용하되, 협약시 개정될 미래창조과학부 R&D 관리규정을 적용
  • 9.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 평가절차 및 일정
      평가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항목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평가항목
      과제특성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 및
      개발능력
      (80)
      ◇ 사전준비 및 계획의 합리성(5)
      ◇ 개발목표의 명확성(5)
      ◇ 개발목표의 도전성(25)
      ◇ 개발목표의 창의성(25)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과 윤리(2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20)
      ◇ 실용화 가능성(10)
      ◇ 시장 진입 가능성(5)
      ◇ 경제성(5)
      혁신제품형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10)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10)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10)
      ◇ 기술의 도전성과 혁신성(20)
      ◇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10)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1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10)
      ◇ 시장 진입 가능성(10)
      ◇ 경제성(10)
      * SW분야 전문기업육성형 과제의 평가지표는 별첨을 참조
      ②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지원기술분야 : IT유망산업기술, IT융합기술, 지식정보보안상용화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배점)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10)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1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
      ◇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10)
      사업 부합성
      (20)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10)
      ◇ 지원대상 분야 및 품목별 특성 부합성(10)
  • 10. 과제신청 유의사항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해당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장원부(구,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신규채용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과제 참여시 우대(3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10년이상)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12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채용이 완료된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2종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재직증명서 + 5대보험 납부 관련서류)
      ○ 신규채용한 전담연구인력이 과제 참여시 우대(3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3년 1월 12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채용이 완료된 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2종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재직증명서 + 5대보험 납부 관련서류)
      ○ 산업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였다 하여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1월12일 이후)부터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12일 이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가점부여를 위한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12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까지의 기간중 채용이 완료된자에 한하며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2종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재직증명서 + 5대보험 납부 관련서류)
      [ 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단위 : %) ]
      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분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정보통신
      미디어
      차세대통신
      네트워크
      S/W컴퓨팅
      전자정보
      디바이스
      디지털
      콘텐츠
      USN
      IT융합
      인건비
      비중
      50~60
      45~55
      65~70
      40~50
      65~70
      40~50
      45~55
      35~45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가점적용 예시]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3. 7. 12(금) ~ 8. 12(월)
      ○ 제 기 처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042-715-2213)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11.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평가일정/절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과제제안요구서(RFP)/품목내용에 대한 문의처
      문의처
      지원사업명
      과제제안요구서(RFP)/품목내용 문의
      담당부서
      연락처
      (042-715-내선번호)
      주력산업IT융합/글로벌전문
      주력산업IT융합
      산업융합PD실
      2052
      정보통신미디어/
      홈/정보가전
      홈/정보가전 PD실
      2121
      글로벌전문
      DTV/방송
      DTV/방송 PD실
      2111
      전자정보디바이스
      시스템반도체
      시스템반도체 PD실
      2151
      반도체 공정/장비
      반도체 공정/장비 PD실
      2041
      글로벌전문
      지식정보보안상용화
      지식정보보안 PD실
      2071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이동통신
      차세대이동통신 PD실
      2141
      글로벌전문
      네트워크
      네트워크 PD실
      2131
      USN/글로벌전문
      RFID/USN
      RFID/USN PD실
      2091
      신산업IT융합/글로벌전문
      신산업IT융합
      신산업IT융합PD실
      2082
      SW·컴퓨팅/글로벌전문
      SW
      SW PD실
      2182~3
      차세대컴퓨팅
      차세대컴퓨팅 PD실
      2191
      지식정보보안
      지식정보보안 PD실
      2071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SW컴퓨팅평가팀
      2246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2013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및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hwp
파일 다운로드2013년도 하반기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지원대상 품목현황.hwp
파일 다운로드RFP.zip
파일 다운로드IT산업융합원천사업 신규공고 첨부자료.zip
파일 다운로드글로벌전문(정보통신)사업 신규공고 첨부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