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에서 [학습ㆍ연구ㆍ행정] 목적으로 계약한 소프트웨어를 안내드리며, 그 외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금지 안내
- 교내 전 부서 및 학부(과), 연구실 등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법(비구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법으로 인한 복제, 배포, 대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교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단속 시 기준은 '불법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장소' 입니다.
※ 팀뷰어, MSC, Virtual Box, 카티아, 솔리드웍스 등 최근 학교로 불법 사용 확인 요청 공문 수신된 바 있음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전 반드시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불법 소프트웨어 주요 사례
- 정품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 운영체제(OS)가 없는 PC 및 조립PC, MAC OS PC 구매 후 대학 소유의 MS 윈도우 OS를 설치하는 경우
-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개인PC를 교내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 개인용 공개 소프트웨어를 교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제품을 학교 자산이 아닌 PC에서 사용하는 경우
- P2P, Torrent 등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투에어를 영리적 목적 및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기본 프로그램과 확장 플로그인 등 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
3. 기타사항
- 부서 및 학부(과), 연구실 등 안내 필수
※ 부서 및 학부(과) 홈페이지 등 게시 요청
- MS 윈도우 10 Edu 버전 업그레이드 무료 배포 : KAU 광장 > 공지사항 > IT공지사항 참고
※ 재학생만 신청 및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