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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전염병 관리 공지사항 상세

「대학교용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안)」

1. 관련 :「학교보건법」제1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

          대학학사제도과-11121(2016.11.9.) "학생감염병 매뉴얼(잠정판) 의견 수렴"

          학생건강정책과-5517(2023.8.29.) "유치원용, 대학교용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안) 송부"

 

2.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6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대학교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대학교용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안내한 바 있으며, 이후 전문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붙임 : 대학교용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