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교보건법」 제8조
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안내 및 조치 협조 요청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1560, '24.8.16.)
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학교용)』 안내 및 협조 요청 (학생건강정책과-4203, '24.8.16.)
2. 질병관리청에서는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대학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학내 감염예방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대학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