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항대생활
KAU광장
  • 항대생활
  • KAU광장
  • 공지사항
  • 전염병 관리 공지사항

KAU광장 전염병 관리 공지사항 상세

외국인 유학생 홍역 감염 관련 안내

   홍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2급 감염병”으로 강제격리 가능한 감염병이며 추적관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이 교내 기숙사 등 집단시설 에 입소 할 경우에는 홍역 예방 접종 증명서(총 2회 접종 필요) 를 요구·확인 하는 등 홍역 예방 및 관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집단시설 신규 이용학생 부터 적용('24.5.17.~)

구분

지원 범위

국내에서 감염

전액 국비 지원

해외에서 감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지원

 우리 국민 지원 국가*

치료비(요양급여) 전액 국비 지원

 조건부 지원 국가

 격리실 입원료 국비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우리 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귀책사유 발생

 격리장소 변경 등 불이행

 미지원

   또한 홍역을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입원치료비(격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별 우리 국민 치료비 지원 현황은 코로나19 상황 종료('24.4,30.) 이후 갱신되지 않아, 향후 사례별로 우리 국민 지원여부를 외국인 본인이 입증(해당국 대사관이 문서발급) 필요

  ※ 홍역 치료비 지원 관련 문의처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043-719-7142)

 

                  붙임 홍역 예방 카드뉴스 13개 언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