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340('24.5.1.),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575('23.6.1.)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조정하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소관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3.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 고용노동부 소관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폐지(2024.5.1.)하여 안내 드립니다.
<폐지지침 목록>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사업장, 콜센터용)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