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 2024년 5월 1일부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조정한 바, 우리 대학의 코로나19 유고결석 인정관련 방침도 아래와 같이 조정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코로나19 감염 유고결석 필요서류 및 인정기간
- 필요서류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의사 소견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필요한 요양/휴식/격리/등교불가 기간 반드시 명시)
- 인정기간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에 명시된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에 필요한 요양/휴식
/격리/등교불가 기간에 한하여 유고결석 인정(단, 학칙 시행세칙 제14조의2 제2항
2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
- 출석 인정은 의사 소견 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독감 등 타 전염병과 동일하게 적용, (방역당국) 코로나 19 주요 증상이 호전 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나. 변경방침 적용개시일 : 2024년 5월 6일 월요일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