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 2024. 1. 1.(월)
주요 개정사항
○ (대응체계)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대응방향 반영
○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12.31.)에 따른 무료검사 기관에서 선별진료소 내용 삭제
○ (확진환자 관리)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조사 내용 추가
확진자 격리 권고 및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삭제
○ (실험실 검사관리) 검사 오류 의심 시 조치 삭제
○ (항목및서식) 기타 내용 현행화 및 부록, 묻고 답하기 수정·삭제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전후대비표
3. (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