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14판 정오표를 송부해 온바,
□ 수정사항(붙임1 참조) 1)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변경 안내에 따른 사례정의 수정 2) 무료검사 우선순위 대상 일부 조정에 대한 의료기관 범위를 구체화하여 3)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통상적인 진료 가능 상황 및 비대면 진료 한계 상황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판 정오표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판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