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5판)」을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코로나19 환자 발생 보고 및 운송수단 소독 완화 등
- 시행일 : 2023. 9. 1.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알림·자료→공고/고시) 게시물' 참고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지침(제15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지침(제15판) 개정전후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