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 → 4급) 및 방역체계를 일부 완화였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1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붙임2] 방역당국의 관련 지침 참고
붙임 1.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1판(hwpx, 수정사항 청서표기) 1부.
2. (참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지침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