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변경 전(‘23.2.21.) | 변경 후(‘23.6.1.) |
종사자의 복무관리 | ◦증상이 있는 종사자의 복무관리 -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 - 종사자들이 수시로 임상증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온계 등 비치 -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 ◦확진자 및 증상이 있는 종사자의 복무관리 - 확진된 근로자가 5일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 지원 ※ 병가 등 약정휴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상황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단,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근로자의 휴가사용청구권을 제한하게 되어 법위반 소지가 있음) -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 근로자 등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작업장・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우 구내식당・휴게실 이용 자제하기 | ◦코로나19 확진자 및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우 구내식당・휴게실 이용 자제하기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
통근버스 | ㅇ통근버스 이용시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ㅇ통근버스 이용 시에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회의・교육 및 출장 | ㅇ개최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 자제 ㅇ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시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 | ㅇ개최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유증상자는 회의(교육) 참석 자제하기 ㅇ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시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 |
백신 접종자 휴가 관리 | ㅇ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ㅇ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환경소독 | ㅇ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이 발생하여 흡입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을 실시합니다. | ㅇ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금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