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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전염병 관리 공지사항 상세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 (사업장용, 콜센터용)(3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6)판 개정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사업장, 콜센터용)(3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6판)」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16) 주요 개정내용

<‘23.5.31. 산업보건기준과>

구분

변경 전(‘23.2.21.)

변경 후(‘23.6.1.)

종사자의 복무관리

증상이 있는 종사자의 복무관리

-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

- 종사자들이 수시로 임상증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온계 등 비치

-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확진자 및 증상이 있는 종사자의 복무관리

- 확진된 근로자가 5일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 지원

병가 등 약정휴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상황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근로자의 휴가사용청구권을 제한하게 되어 법위반 소지가 있음)

-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 근로자 등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작업장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있는 경우 구내식당휴게실 이용 자제하기

코로나19 확진자 및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있는 경우 구내식당휴게실 이용 자제하기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통근버스

통근버스 이용시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통근버스 이용 시에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회의교육 및 출장

개최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 자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시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

개최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는 회의(교육) 참석 자제하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시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

백신 접종자 휴가 관리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환경소독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이 발생하여 흡입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기 때문에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을 실시합니다.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금지함


붙임   1.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사업장,콜센터용)(3판) 주요 개정내용 1부.

      2.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사업장,콜센터용)(3판) 1부.

      3.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16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