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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전염병 관리 공지사항 상세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 및 격리 권고 전환(7일 의무→5일 권고) 등 방역당국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판'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붙임3] 방역당국의 관련 지침을 참고)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8

 

9

 

 

 

 

 

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

 

격리 기간(7일 의무)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인 간 주의 권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심각경계)에 따라 5일 격리 권고

 

 

 

 

 

학내 방역관리체계

 

대학 일상회복 지원단 운영

 

삭제

(자율적 운영 권고)

 

 

 

 

 

학교행사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삭제

(자율적 운영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사항 (ʹ23.1.30.~)

감염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의 실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사항 (ʹ23.6.1.~)

감염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실내 마스크 착용권고 상황

 

실내 마스크 착용권고 상황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실내 마스크 착용권고 상황

확진자 추가

대중교통(통학버스 등),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 착용권고

 

 

 

 

 

청서 부분을 제외한 대학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8과 동일하게 적

: 소독환기, 식당 및 기숙사 관리, 기숙사 내 격리실 설치운영,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수칙 홍보 등

 


붙임  1.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판(hwpx,수정사항 청서표기) 1부.

      2.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판(pdf) 1부.

      3. (참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지침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