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 및 격리 권고 전환(7일 의무→5일 권고) 등 방역당국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판'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붙임3] 방역당국의 관련 지침을 참고)
주요내용 | | 제8판 | | 제9판 | | | | | | 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 | | 격리 기간(7일 의무)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인 간 주의 권고 |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심각→경계)에 따라 5일 격리 권고 | | | | | | 학내 방역관리체계 | | 대학 일상회복 지원단 운영 | | 삭제 (자율적 운영 권고) | | | | | | 학교행사 | |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 | 삭제 (자율적 운영 권고) | | | | | |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사항 | |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사항 (ʹ23.1.30.~) ‣ 감염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의 실내 | |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사항 (ʹ23.6.1.~) ‣ 감염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 | | | | 실내 마스크 착용권고 상황 | | 실내 마스크 착용권고 상황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 | 실내 마스크 착용권고 상황 ‣ 확진자 추가 ‣ 대중교통(통학버스 등),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 착용권고 | | | | | | ▣ 청서 부분을 제외한 대학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8판과 동일하게 적용 : 소독․환기, 식당 및 기숙사 관리, 기숙사 내 격리실 설치․운영,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수칙 홍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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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판(hwpx,수정사항 청서표기) 1부.
2.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판(pdf) 1부.
3. (참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지침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