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을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3.20. 시행)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추가 조정
구분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
<개정 전> | <개정 후> | |
내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은 가능하나(사전 협의 필요),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 (기타 내용 정비)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
나. 시행 : 2023. 6. 1.(목), 0시부터 시행
※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