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개정하여 보내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ㅇ (용어정리) 재택치료 → 자율치료,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자 → 격리참여자 ㅇ (대응체계) 위기단계하향 및 고시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 대응체계 업데이트 ㅇ (격리권고) 7일 격리 의무 삭제 및 5일 격리 권고 전환에 따른 확진자 관리 방안 전면 개정(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관리 신설) ㅇ (역학조사) 확진자의 동거인 등 접촉자 역학조사 중단 및 변경 ㅇ (해외출입국)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단 ㅇ (진단검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및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ㅇ (병상배정) 중수본 및 지자체 주도의 병상 배정 중단 ㅇ (기타) 기타 내용 현행화 및 서식, 부록 수정·삭제 |
※ 실무 연락처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의 해당 지침 게시판에 별도 첨부할 예정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3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전후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