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6.1부터 변화된 방역 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개정(제7-1판 → 제7-2판) 한 후 배부하여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 개인방역 보조수칙 추가(확진자 생활수칙 추가)
나. 시행일: 2023. 6. 1.(목)
※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2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