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 기준일 : 2023.6.1.(목)
나. 주요 개정 사항
- 격리자등의 외출 허용 절차 및 외출 시 주의사항 삭제
- 격리자등 해당 내용(별도 시험장 운영 등)을 확진자 대상으로 변경
다. 기타 개정 사항
- 방역 대응 지침 등 변경사항 현행화
- 용어정비, 문단 구성 변경 등
※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230522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 개정전후대비표.
2. 23052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