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4771(2023.3.31.)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23.3.20.시행) 등
방역상황을 반영한「생활
방역 세부 수칙 안내서(7-1판)」를 별첨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업무 부과 안내서 변경사항 반영
※ 마스크 착용 의무상황 조정, 고위험군 연령대 조정(60세 이상 → 65세 이상)
나. 시행일 : 2023.3.31.(금)
※ 기관 및 학교급별 문의처
- 일반대학(내국인 학생 관련) : 대학운영지원과 044-203-6932, 6931
- 전문대학(내국인 학생 관련) : 고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419, 6418
- 외국인 유학생 관련(일반대 및 전문대) : 교육국제화담당관 044-203-6776, 6766
첨부파일 붙임 1. 생활 방역 세부 수칙 안내서(제7-1판)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