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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전염병 관리 공지사항 상세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3.20.자) 안내

  • 작성일2023-03-20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29
  • 첨부

1. 관련

  가.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적용사항 안내(2023.1.27.,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854)

  나.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8판 안내(2023.2.21.,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2072)

  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로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 2023.3.16. 접수)

 

2.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
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기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23.1.30.시행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나. 시행 : 2023. 3. 20.(월) 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