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적용사항 안내(2023.1.27.,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854)
나.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8판 안내(2023.2.21.,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2072)
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로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 2023.3.16. 접수)
2.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기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23.1.30.시행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구분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
<개정 전> |
<개정 후> | |
내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나. 시행 : 2023. 3. 20.(월) 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