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3판) 개정(산업보건기준과-676 '23.2.23)
나.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7판) 개정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2087, '23.2.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1.30.)에 따라 이를 반영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5판)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사업장 대응지침(제15판) 주요 개정내용 |
<‘23.2.21. 산업보건기준과>
구분 | 변경 전(‘22.5.3.) | 변경 후(‘23.2.17.) |
비상연락체계 구축 | ◦코로나19 증상자(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과 비상 연락체계 구축 | ◦삭제 |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 ◦(신규)정부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하기 |
증상이 있는 종사자의 복무관리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의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 | ◦(삭제) 시차출퇴근제 ◦(수정)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 ◦(수정) 종사자들이 수시로 임상증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온계 등 비치 |
업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 ㅇ사무실 책상, 작업대, 구내식당 등은 사람간 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칸막이 설치 ㅇ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ㅇ휴게실 등을 공용 공간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 지도 ㅇ밀폐된 흡연실 운영을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지도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유지, 대화자제, 이용 후 손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삭제) 칸막이, 점심시간 시차제, 흡연실 이용 안내 ◦(수정)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하기 ㅇ(수정)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선택하기 ㅇ(수정) 콜센터와 같이 시설 내 밀집도 완화 조성이 어려운 경우 가림막 활용하기 ㅇ(수정)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우 구내식당, 휴게실 이용 자제하기 |
회의・교육 | ◦회의・교육 시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 | ◦(수정) 회의・교육은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출장 | ◦출장은 가급적 줄이며, 출장인원・소요시간・경로 최소화 | ◦삭제 |
◦출장 업무 외 소규모 모임, 회식 등을 가급적 자제하고 일찍 귀가 | ◦삭제 | |
통근버스 | | ◦(추가) 통근버스 이용시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기숙사 관리 | ㅇ시설 내 유증상자 모니터링, 방문자 출입관리 ㅇ개별 방, 식당 외의 공용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ㅇ가능한 1인실 권고, 다인실의 경우 침대간 거리 최소 1m 이상 유지 | ㅇ(삭제) 방문자 출입관리, 가능한 1인실 권고, 음식물 섭취 자체 ㅇ(수정) 마스크 미착용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