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취업학생 수업 대체인정 시행 안내
조기 취업한 학생의 수업 대체인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수업관리 및 학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업 대체인정 대상 및 기간
○ (대체인정 대상) 취업 등의 사유로 졸업예정학기(해당 학기 이수 후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단, 취업은 정규직 또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경우에 한함)
※ 제 외
- 4학년 1학기 재학 중인 경우
- 4학년 2학기 재학 중이지만 이후 계절학기·초과학기 이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인턴으로 취업한 경우 (단, 채용 조건부(채용연계형 포함) 인턴은 인정)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단, 정규직 전환을 서류로 증명가능한 경우는 인정)
○ (대체인정 기간) 채용시작일 이후에 한함
2. 수업 대체인정 요건
○ 수업 대체인정을 신청한 학생이 결석일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수업으로 대체인정할 수 있음
- 과목 담당교수가 별도 실시한 보강에 출석한 경우
- 교재, 이러닝 강의 등 과목 담당교수가 부여한 학습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 그 밖에 수업에 상응하는 학습 결과를 제출하고 과목 담당교수가 이를 인정한 경우
※ 단, 학습량이 학생의 결석일에 실시된 수업에 상응해야 함
3. 수업 대체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① 학생 | ② 학생 | ③ 학생 | ④ 학생 | ⑤ 학생 | ||||||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 | - 대학일자리센터 | → | - 과목담당교수 사전상담 | → | - 학부(과)장 승인 | → | - 학부(과)사무실에 신청서류 제출 | ||
⑨ 과목담당교수 | ⑧ 학생 | ⑦ 과목담당교수 | ⑥ 학부(과)사무실 | ↙ | ||||||
- 학습결과 확인 - 대체인정 여부 - 성적근거자료 | ← | - 학습 이행 - 학습결과 제출 | ← | - 수업 대체인정 요건(과제 등) 부여 | ← | - 신청서류 확인 - 과목담당교수 |
4. 수업 대체인정 신청서류
○ 수업 대체인정 신청서 (붙임 참조)
○ 채용확인서·재직증명서 등
○ 사업장 고용인원 확인 가능서류
※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
○ 그 밖에 신청자격·사유 등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필요시)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소속 학생 추가 제출 서류 : 신청과목별 수업 대체인정 방법(상세)
- 수업 대체인정 신청과목별로 "수업 대체인정 방법 및 성적평가방법("출석, 시험, 과제" 부여 및 인정방법 포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목 담당교수의 날인을 받아 제출(관련사항 문의 : 항우기 학부 사무실 ☎02-300-0100, 0170)
5. 기타 사항
○ 수업(‘출석’)에 한해 대체인정함 (시험 등 성적평가는 별도로 이행)
○ 문의 : 교무팀 (02-300-0364) / 대학일자리센터 (02-300-0027)
붙임 수업 대체인정 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