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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학생 수업 대체인정 시행 안내(2024.03.11 update)

조기 취업학생 수업 대체인정 시행 안내

 


조기 취업한 학생의 수업 대체인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수업관리 및 학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업 대체인정 대상 및 기간

○ (대체인정 대상취업 등의 사유로 졸업예정학기(해당 학기 이수 후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단, 취업은 정규직 또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경우에 한함)

  ※ 제    외

    - 4학년 1학기 재학 중인 경우

    - 4학년 2학기 재학 중이지만 이후 계절학기·초과학기 이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인턴으로 취업한 경우 (단, 채용 조건부(채용연계형 포함) 인턴은 인정)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단, 정규직 전환을 서류로 증명가능한 경우는 인정)

○ (대체인정 기간채용시작일 이후에 한함

 

2. 수업 대체인정 요건

○ 수업 대체인정을 신청한 학생이 결석일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수업으로 대체인정할 수 있음

  - 과목 담당교수가 별도 실시한 보강에 출석한 경우

  - 교재이러닝 강의 등 과목 담당교수가 부여한 학습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 그 밖에 수업에 상응하는 학습 결과를 제출하고 과목 담당교수가 이를 인정한 경우

    ※ 학습량이 학생의 결석일에 실시된 수업에 상응해야 함

 

3. 수업 대체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① 학생

② 학생

③ 학생

④ 학생

⑤ 학생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대학일자리센터
  
확인 (인정대상 여부)

과목담당교수

  사전상담

학부()장 승인

학부()사무실에

  신청서류 제출

⑨ 과목담당교수

⑧ 학생

⑦ 과목담당교수

⑥ 학부()사무실

학습결과 확인

대체인정 여부
  
최종판단 및
  인정

성적근거자료
  관
(신청서류
  사본
학습결과 
  등)

학습 이행

학습결과 제출

수업 대체인정

  요건(과제 등)

  부여

신청서류 확인
  및 
보관

과목담당교수
  에 
통지 (신청
  서류
사본 포함)


 

4. 수업 대체인정 신청서류

○ 수업 대체인정 신청서 (붙임 참조)

○ 채용확인서·재직증명서 등

○ 사업장 고용인원 확인 가능서류

  ※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

○ 그 밖에 신청자격·사유 등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필요시)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소속 학생 추가 제출 서류 : 신청과목별 수업 대체인정 방법(상세)
    - 수업 대체인정 신청과목별로 "수업 대체인정 방법 및 성적평가방법("출석, 시험, 과제" 부여 및 인정방법 포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목 담당교수의 날인을 받아 제출(관련사항 문의 : 항우기 학부 사무실 ☎02-300-0100, 0170)

 

5. 기타 사항

○ 수업(‘출석’)에 한해 대체인정함 (시험 등 성적평가는 별도로 이행)

○ 문의 교무팀 (02-300-0364) / 대학일자리센터 (02-300-0027)

 


붙임  수업 대체인정 신청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