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수강 잔여학점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되어온 학점이월제가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1. 변경사항 :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1학년 과정에 한하여 이월학점 산정 기준학점을 21학점으로 함
※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1학년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변경된 것에 맞추어 신입생도 학점이월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2. 세부 시행(안)
가. 이월학점 : 기준학점 대비 2학점 이하의 수강신청 잔여학점
※ 3학점 이상의 잔여학점은 본인 선택에 의한 미수강학점이므로 이월되지 않음
※ 잔여학점은 1학기 수강취소 종료 후 최종 수강 학점을 기준으로 산정함
나. 이월학점 산정 기준 : 18학점을 기준으로 이월학점을 산정함
※ 단,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는 1학년 과정에 한하여 21학점을 기준으로 이월학점을 산정함
다. 이월기간 : 당해 학년도 정규학기 내에서 이월 가능(동일 학년도에 한하여 1학기 기준 잔여학점을 2학기로 이월)
라. 변경사항 적용개시 시점 : 2021학년도부터 적용함
※ 2020-2학기의 경우 전체 재학생에 21학점 수강가능학점을 부여하여 학점이월제 적용대상 학기가 아니었음
마. 기타사항
1)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21학점으로 제한함
※ 즉, 편입생, 성적우수자 등 2학기에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이월학점은 적용하지 않음
2) 1학기 수강학점 중 인턴십, 타교 학점교류, 해외 교환학점 등이 포함되어있는 자는 학점이월대상이 아님
(잔여학점이 있어도 이월되지 않음)
3) 이월학점 산정 예시(1학기 수강학점에 따른 2학기 수강 가능 학점)
구분 |
1학기 수강 가능학점 |
1학기 최종 수강학점 |
이월학점 |
2학기 수강가능학점 | 비고 |
사례1 |
21 |
20 |
0 |
18 | 기준학점(18학점) 초과로 이월학점 없음 |
사례2 |
21 |
17 |
1 |
19 | 기준학점(18학점) 기준 잔여학점 1학점 2학기 이월 |
사례3 |
18 |
16 |
2 |
20 | 기준학점(18학점) 기준 잔여학점 2학점 2학기 이월 |
사례4 |
18 |
15 |
0 |
18 | 3학점 이상 잔여학점은 본인 선택에 의한 |
사례5 |
21 |
19 |
2 |
20 | 기준학점(21학점) 기준 잔여학점 2학점 2학기 이월 |
사례6 | 21 | 18 | 0 | 18 | 3학점 이상 잔여학점은 본인 선택에 의한 |
※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편입생 등은 학점이월제와 무관하게 2학기에 21학점까지 신청 가능함
2021.06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