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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학점이월제 운영 변경사항 안내

  • 작성일2021-06-29
  • 작성자교무팀
  • 조회수2,579
  • 첨부

학생들의 수강 잔여학점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되어온 학점이월제가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1. 변경사항 :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1학년 과정에 한하여 이월학점 산정 기준학점을 21학점으로 함
       ※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1학년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변경된 것에 맞추어 신입생도 학점이월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2. 세부 시행(안)
       가. 이월학점 : 기준학점 대비 2학점 이하의 수강신청 잔여학점
             ※ 3학점 이상의 잔여학점은 본인 선택에 의한 미수강학점이므로 이월되지 않음
             ※ 잔여학점은 1학기 수강취소 종료 후 최종 수강 학점을 기준으로 산정함
       나. 이월학점 산정 기준 : 18학점을 기준으로 이월학점을 산정함
             ※ 단,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는 1학년 과정에 한하여 21학점을 기준으로 이월학점을 산정함
       다. 이월기간 : 당해 학년도 정규학기 내에서 이월 가능(동일 학년도에 한하여 1학기 기준 잔여학점을 2학기로 이월)
       라. 변경사항 적용개시 시점 : 2021학년도부터 적용함
             ※ 2020-2학기의 경우 전체 재학생에 21학점 수강가능학점을 부여하여 학점이월제 적용대상 학기가 아니었음

       마. 기타사항
             1)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21학점으로 제한함
                 ※ 즉, 편입생, 성적우수자 등 2학기에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이월학점은 적용하지 않음
             2) 1학기 수강학점 중 인턴십, 타교 학점교류, 해외 교환학점 등이 포함되어있는 자는 학점이월대상이 아님
                 (잔여학점이 있어도 이월되지 않음)
             3) 이월학점 산정 예시(1학기 수강학점에 따른 2학기 수강 가능 학점)

 구분

1학기 수강 가능학점

1학기 최종 수강학점 

이월학점

2학기 수강가능학점 

 비고

사례1

21

20

0

18

 기준학점(18학점) 초과로 이월학점 없음

사례2

21

17

1

19

기준학점(18학점) 기준 잔여학점 1학점 2학기 이월

사례3

18

16

2

20

기준학점(18학점) 기준 잔여학점 2학점 2학기 이월

사례4

18

15

0

18

3학점 이상 잔여학점은 본인 선택에 의한
미수강학점으로 간주하여 이월되지 않음

사례5
(20학번이후 1학년)

21

19

2

20

기준학점(21학점) 기준 잔여학점 2학점 2학기 이월

사례6
(20학번이후 1학년)

21

18

0

18

3학점 이상 잔여학점은 본인 선택에 의한
미수강학점으로 간주하여 이월되지 않음 

 ※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편입생 등은 학점이월제와 무관하게 2학기에 21학점까지 신청 가능함 




                                                                                         2021.06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