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군휴학생을 대상으로 군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이수제도를 도입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군 복무 중인 휴학생
2. 이수구분 : 일반선택
3. 이수가능학점 : 정규학기 3학점, 군복무 중 최대 6학점 인정
4. 이수방법 : 군 원격강좌 전용 사이트(나라사랑포털)에서 채택과목 수강
5. 학점인정 적용 시기 : 이수 다음 계절학기
※ 계절학기 최대이수학점(7학점)을 초과할 경우 미인정
※ 사이버 강좌 최대이수학점(24학점)에 포함
6. 적용 : 2019학년도 1학기부터
7. 문의 : 기초교양교육원(02-3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