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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유고결석 인정 기타 사유 세부기준 및 신청 절차 안내

학칙 시행세칙14조의2(유고결석) 2항 제4호에 따라 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인정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안내 드리오니 수업관리 및 학사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정 세부기준

지도교수가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공모전·경진대회·학회 등(시상식 포함)에 참가할 때

개인적으로 공모전·경진대회·학회 등(시상식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 중 소속 학부()장이 전공 또는 수업과 연관이 있다고 인정할 때 (발표 등 직접 참가만 인정하며 단순 참관은 불인정)

학부()가 주관하거나 담당교수가 지도하는 현장견학·실습 등에 참가할 때

대학의 요청에 따라 교내·외의 중요 행사에 참가할 때

대학의 승인·추천을 받아 대학 대표로 외부 교육·연수·훈련·행사에 참가할 때

취업 시험 또는 진학 시험에 응시할 때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할 때

 

2. 인정기간 : 당일

 

3. 기    타

  ○ 유고결석을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석 후 1주일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부(과) 사무실에 결강계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코로나 19 확진으로 유고결석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진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소속학부() 사무실  
  ○ 유고결석 신청 절차

학생

학부()

교과목 담당교수

학생

유고결석 신청*

(전자출결시스템)

검토 후 승인

검토 후 승인

유고결석 처리 조회

   * 자세한 신청 및 증빙서류 등록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바람
    ※ 유고결석 사유별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직계존속/형제자매 사망, 입원치료/등교 불능 질병치료, 병역 징소집/징병검사
         ※ 직계존속 사망 시 첨부서류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1부,
            - 학생 본인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친가 직계존속→부 기준, 외가 직계존속→모 기준)
            * 총 2부의 서류를 나란히 놓고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1장으로 만든 후 증빙 업로드
            * 증빙파일 상 고인과 학생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개인정보는 모두 블라인드 처리하여 업로드하기를 권고함
         ※ 예비군훈련, 징병검사 등 병역 징소집/징병검사의 경우, 징소집 혹은 검사를 마친 후 발급되는 훈련필증 또는 참석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첨부함
     ② 본인 소속 학부(과) 방문 :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 사유 이외의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므로
증빙서류를 본인 소속 학부(과)에 방문하여 제출.


 

붙임  결강계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