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제14조의2(유고결석) 제2항 제4호에 따라 ‘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인정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안내 드리오니 수업관리 및 학사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정 세부기준
① 지도교수가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공모전·경진대회·학회 등(시상식 포함)에 참가할 때 ② 개인적으로 공모전·경진대회·학회 등(시상식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 중 소속 학부(과)장이 전공 또는 수업과 연관이 있다고 인정할 때 (발표 등 직접 참가만 인정하며 단순 참관은 불인정) ③ 학부(과)가 주관하거나 담당교수가 지도하는 현장견학·실습 등에 참가할 때 ④ 대학의 요청에 따라 교내·외의 중요 행사에 참가할 때 ⑤ 대학의 승인·추천을 받아 대학 대표로 외부 교육·연수·훈련·행사에 참가할 때 ⑥ 취업 시험 또는 진학 시험에 응시할 때 ⑦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할 때 |
2. 인정기간 : 당일
3. 기 타
○ 유고결석을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석 후 1주일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부(과) 사무실에 결강계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코로나 19 확진으로 유고결석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진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소속학부(과) 사무실
○ 유고결석 신청 절차
학생 |
학부(과)장 |
교과목 담당교수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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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신청* (전자출결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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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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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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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처리 조회 |
* 자세한 신청 및 증빙서류 등록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바람
※ 유고결석 사유별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직계존속/형제자매 사망, 입원치료/등교 불능 질병치료, 병역 징소집/징병검사
※ 직계존속 사망 시 첨부서류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1부,
- 학생 본인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친가 직계존속→부 기준, 외가 직계존속→모 기준)
* 총 2부의 서류를 나란히 놓고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1장으로 만든 후 증빙 업로드
* 증빙파일 상 고인과 학생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개인정보는 모두 블라인드 처리하여 업로드하기를 권고함
※ 예비군훈련, 징병검사 등 병역 징소집/징병검사의 경우, 징소집 혹은 검사를 마친 후 발급되는 훈련필증 또는 참석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첨부함
② 본인 소속 학부(과) 방문 :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 사유 이외의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므로, 증빙서류를 본인 소속 학부(과)에 방문하여 제출.
붙임 결강계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