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대생활
교육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내 외부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추진배경
-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을 위해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활기찬 학교생활을 위해 이용 방법 및 행동요령을
준수하여 외부 시설을 조건부 개방을
하고자 함.
2. 시설 이용 및 신청 안내
가. 이용 조건
(1)
허용
인원 :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 포함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임 가능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0명→15명 可)
(2) 이용시간 : 09:00 ~ 18:00(야간이용 금지)
시설명 | 주말구분 | 사용시간 | 사용자 | 비고 |
운동장 | 주중 | 09:00~18:00 | 대학구성원 | 시간별
사용 신청 |
풋살장 | 대학 구성원 | |||
테니스장 | 대학 구성원 | |||
농구장 | 대학 구성원 |
* 주말은 총무팀으로 신청
(3) 사용시간 : 2시간 이내
(4) 즉시 퇴장 및 활동 중지 : 다음의 경우 즉시 퇴장 및 동호회 활동을 중지함.
가) 이용자 명단과 예방접종증명서 명단이 서로 다른 경우
나) 허용 인원 초과 시
다) 음료(개인음료) 이외의 음식물 섭취 시
라) 마스크 착용하지 않을 경우
나. 신청 방법
(1) 제출 자료
- 대학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 1부
- 코로나 19 예방접종 증명서(접종완료자) 또는 이용일 48시간 전 PCR 검사 결과서(음성)
* 사용신청서 및 예방접종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2) 신청방법 : 사용 신청서를 2일 전에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3) 신청 절차
대학 체육시설 사용신청서 [별지서식 1호] 작성 및 학생지원팀 제출 | ⇨ | 체육시설 사용 목적, 구성원, 취지 등을 고려하여 승인 절차 진행 | ⇨ | 부서장 재가를 득한 후 사용자에게 사용 승인 통보 | ⇨ | 행동요령을 준수하여 사용 |
학생 | 학생지원팀 | 학생지원팀 | 학생 |
3. 시행시기 : 2021. 11. 15(월)부터
첨부 1. 대학시설(운동장,풋살장,농구장,테니스장) 이용 시 시설 이용 안내 및 행동요령 안내 1부(국문)
1-1. Information on the use of facilities and behavioral instructions when using external school facilities
2. 대학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Application for the use of sports facilities at universities)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