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대상 기준이 확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한내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북한이탈주민 자녀로 확대)
변경 전 (~ 2025-1학기) |
변경 후 (2025-2학기 ~ ) |
국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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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
2. 신청자격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한국국적 취득자) 중 교육지원대상자
- 2025-2학기 정규등록 예정인 학부생(수업일수 1/4선 이후 중도휴학 불가)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한 장학금 신청 및 수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제출서류(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서류)
- 학생 본인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발급방법은 첨부문서 참조)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정부24출력) 혹은 학력인정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부모(택1)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1부
4. 제출방법
- 제출장소 : 본교 학생지원팀으로 직접 제출 원칙(직접 방문 불가시 문의 요망)
5. 유의사항
- 자격여부 확인후 적격자에 한하여 지급 예정
- 본장학금 수혜학기에는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후 중도휴학이 불가하므로 유의 요망
- 계절학기 지원불가
- 유급 및 중도휴학 포함 정규등록 횟수 8회 초과자 수혜불가
- 직전 2개 학기 연속으로 평점 1.5점미만 또는 직전학기 평점이 0점인 경우, 장학금 지원 불가(단, 지원기간 및 수혜횟수에는 포함됨)
- 위의 사항 외에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관련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