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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일2023-09-19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1,451
  • 첨부

2023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재단법인 고속도로장학재단에서 아래와 같이 2023년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해당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 음 -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 (민자고속도로 포함)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내 고속도로’ → 노선정보’ 항목 참고]

 

2. 선발내용

  - 인원 대학생·고등학생 000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기준에 따른 선발)

 

3. 장학금 지급액
  - 대학생 기초·차상위 : 500만원

  - 대학생 일반 : 4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인 신청 원칙,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인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1)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

  2) 접수기간 : 2023. 09. 08. () ~ 10. 04. ()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 서류

  [ 공 통 ]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

      (사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장애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 재학증명서 1(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

  [ 해당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사본 1부 <장애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6. 일정

  - 9월 서류 접수

  - 10월 적격 여부 심사(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 11월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 12월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 ()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 / www.hsf.or.kr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2

 ※ 본 장학금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