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지원사업」 |
2025년 스타트업 팩토리 연계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시장진입 전략 수립을 위한 창업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2025년 스타트업 팩토리 연계 프로그램에 열정 있는 창업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7월 29일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장 |
1 | 사업 개요 |
❍ 모집 대상 : 하단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수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이 경기 북서부권에 소재한 창업기업
※ 경기 북서부권 :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창업기업 중 창업 7년 미만 창업기업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세금 체납액이 없는 기업
❍ 모집 규모 : 총 1개사 4백만 원
• 공급가액 기준 사용금액 4백만 원 지원(기업 필수 부담금 없음, 부가가치세 제외)
※ 부가가치세 및 공급가액 중 지원 금액 초과분은 기업 부담
❍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금 지원 : 제품 상용화 단계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제작을 위한 외주용역비
• 시제품 제작 및 기술 또는 경영 애로사항 컨설팅 1회
• 인프라 및 외부 자원 연계 : 필요 시 연계 가능
-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 공동 연구장비 활용,선배 창업자·투자자 네트워킹, 교내 창업경험 보유 교수진 기술 멘토 등
※ 인프라 및 자원 연계 : 선정기업의 사업화 아이템과 적합 및 담당자·전문가 승인 시 활용 가능
❍ 지원 절차
공고 및 접수 | ▶ | 선정 평가 | ▶ | 과제 수행 | ▶ | 결과 보고 | ▶ | 지원금 지급 |
· 신청 공고 · 신청서류 접수 | · 서면 평가 · 지원기업 선정·통보 | · 사업화 과제 수행 · 컨설팅(~9.30.) | ·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금 신청 | · 서류·결과물 확인 · 지원금 지급 | ||||
7.29.(화)~8.17.(일) | 8.18.(월)~8.19.(화) | 8.20.(수)~10.31.(금) | ~10.31.(금) | 11월 중 |
• 신청기업 중 서류(정량 및 정성) 평가를 거쳐 지원기업 선정
• 선정기업은 2025. 10. 31.(금)까지 세부 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 수행 및 비용 집행
• 사업 수행 중 2025. 9. 30.(화)까지 컨설팅 1회 필수 참여 완료
• 2025. 10. 31.(금)까지 비용 집행 완료한 후 제출한 결과보고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사업화 지원금 지급
※ 컨설팅 불참 시 사업화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지원금 지급 시기 : 2025년 11월 중
※ 지출 증빙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 인정되지 않음)
❍ 선정 평가
• 제출한 신청서, 세부계획서, 실적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정량·정성 서면평가 실시
• 전체 평점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 1개 사 선정
※ 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배점이 큰 항목의 고득점 기업을 우선 선정
※ 선정기업 중도 포기 시 차순위 기업 선정
❍ 평가기준
[정량평가] ※ 별첨 세부 평가기준(세부 배점, 증빙서류) 참고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매출액 | 2024년 전체, 2025년 상반기 누적 매출액 | 10 | ||
고용인원 | 2024년 전체, 2025년 상반기 누적 고용인원 수 | 10 | ||
창업지원사업 | 2024년 전체, 2025년 상반기 누적 창업지원사업 실적 건수 | 10 | ||
지식재산권 | 2024년 전체, 2025년 상반기 누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건수 | 10 | ||
투자 및 자금 유치실적 | 2024년 전체, 2025년 상반기 누적 투자유치액 및 보증지원 금액 * 보증서 발급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 10 | ||
소 계 | 50 | |||
[정성평가] | ||||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세부 배점 | 배점 | |
지원의 필요성 | 사업 아이템과의 연계성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 5 | 15 | |
지원동기 및 사업 필요성 | 5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5 | |||
사업성 | 시장성 (시장 규모, 차별화 전략, 고객 확보 방안) | 5 | 10 | |
수익성 및 지속 성장 가능성 · 사업모델의 구체성 및 매출 증대 가능성, 사업 확장성 | 5 | |||
기술성 | 기술의 독창성 및 혁신성, 핵심기술의 차별성 | 5 | 15 | |
시제품 개발 계획의 실현 가능성 · 기술 상용화 가능성 및 시장 적용성 | 10 | |||
기업 역량 | 대표자 역량 (사업 경험, 전문성, 실행력) | 5 | 10 | |
팀 구성 (팀원 역할 분담 적절성, 팀원 전문성, 네트워크 확보) | 5 | |||
소 계 | 50 | |||
[가산점] | ||||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배점 | ||
인증사항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ISO 인증 등 인증 건별 1점 (최대 5점) | 5 | ||
소 계 | 5 | |||
※ 105점 만점 중 7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 정량 평가 | 50 | ||
정성 평가 | 50 | |||
가 산 점 | 5 | |||
합 계 | 105 |
2 | 신청·접수 |
❍ 신청기간 : 2025. 7. 29.(화) ~ 8. 17.(일) 23:59시까지
※ 신청접수 날짜 및 시간 엄수
❍ 신청방법 : 필수 서류 및 실적 자료(해당 시)를 이메일(bi@kau.ac.kr) 제출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비고 |
필수 서류 | 1. [서식1] 신청서 | |
2. [서식2-1, 2-2] 세부 계획서 및 컨설팅 활용계획서 | | |
3. [서식3]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 |
4. [서식4]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각 1부) |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 건 | |
6.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 건 | |
해당 시 | 7.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의 경우 제출 |
8.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각 1부) (2024년 전체, 2025년 상반기) | | |
9. 실적 자료 (매출, 고용, 창업지원사업, 지식재산권, 투자유치,, 인증 등) | 정량평가 증빙 자료(5p “별첨” 참고) |
※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1개의 PDF 파일로 제출(파일명 : 2025 스타트업 팩토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_기업명)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추진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2025. 7. 29.(화) ~ 8. 17.(일) | 이메일 접수 |
선정평가 | 2025. 8. 18.(월)~8. 19.(화) | 서류 평가 |
평가 결과 공지 | 2025. 8. 19.(화) 예정 | 선정기업 대상 개별 통보 |
기술·경영 컨설팅 | ~2025. 9. 30.(화) | 사업 수행 전 또는 수행 중 멘토링 1회 필수 참여 |
사업 수행 및 결과보고 | ~ 2025. 10. 31.(금) | 사업 수행 및 비용 집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금 지급 | 11월 중 | 결과보고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상기 일정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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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의사항 |
※ 선정기업은 컨설팅 1회 참여, 사업 수행·집행, 결과보고, 만족도 의견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가능
※ 상기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관련규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21.09.06.)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사업운영지침(2025. 04.)
❍ 지원 제외 대상
⦁ 본 사업에 지원한 동일한 사업화 과제 내용으로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복지원 불가) ⦁ 기업이나 사업 책임자, 대표자가 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은 경우 ⦁ 사업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
❍ 신청 및 사업 수행 유의사항
제출된 신청 서류 일체는 신청기업 요청으로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반환되지 않음
신청 필수 서류 및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누락 시 평가에 미반영, 신청접수 마감 시간 후 제출한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결과물 완성 및 비용 집행은 2025. 10. 31.(금)까지 완료 필수.
최종 결과보고서 및 증빙 자료를 2025. 10. 31.(금)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결과물 완성·비용 집행 완료했어도 2025. 9. 30.(화)이내 컨설팅 미참여 시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취소,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사업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정산 증빙자료는 필수 제출하여야 함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담당자 T.(02)30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