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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병·의원)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안내(24. 5. 20.~)

2024. 5. 20.부터 시행 중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와 관련으로 재학생 등의 의료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대상 : 교내 내·외국인 재학생 등

 

2. 내용 : 병·의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등 제도 홍보

 

3. 방법 : 교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안내문 게시 … 다국어* 리플릿 QR 첨부

          *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 요양기관(병·의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

      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

      해야 하는 제도 (관련근거)「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제4항

 

 

붙 임 :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