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0.부터 시행 중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와 관련으로 재학생 등의 의료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대상 : 교내 내·외국인 재학생 등
2. 내용 : 병·의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등 제도 홍보
3. 방법 : 교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안내문 게시 … 다국어* 리플릿 QR 첨부
*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 요양기관(병·의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
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
해야 하는 제도 (관련근거)「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제4항
붙 임 :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