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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외부 학교시설 이용 신청 방법 및 행동요령 안내(학생용)

  • 작성일2022-04-01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6,845
  • 첨부

대학 내 외부 학교시설(운동장, 풋살장, 농구장, 테니스장) 사용 시 시설 이용 신청 방법 변경 및 행동요령 안내(학생용)


Ⅰ. 시설 이용 및 신청 변경 안내


  1.
시행일 : 2022. 4. 4(월)부터

     2. 이용 조건 변경

       가. 허용 인원 :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임 가능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0명→15명 可)

      나. 이용시설 및 개방시간

시설명

주말구분

개방시간

사용자

비고

운동장

주중

09:00~20:00

대학 구성원

시간별 사용 신청

풋살장

대학 구성원

테니스장

대학 구성원

농구장

대학 구성원

* 주말은 총무팀으로 신청

 

     다. 사용시간 : 2시간 이내


3.
신청 방법 변경

     가. 기존 신청서 제출 방식에서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학생 개인이 신청

    나.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시설사용 신청

 

    4. 기타 사항

    - 외부시설 이용 시 본교 공식적인 행사 및 교과활동을 우선으로 하며 이로 인해 기 신청된 시설에 대해 신청자에게 취소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양해 바람.

    

Ⅱ. 행동요령

  1. 공통사항

    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자제하기

    나. 운동 전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다. 운동 전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마.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바. 대학 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하기
 사.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아. 교내 샤워실 또는 탈의실 이용 금지

 

  2. 세부적 행동요령
   
가. 운동 전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나. 최소 인원으로 운동하기

    다.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속 거리두기 이행 및 개인물품 사용하기

    라. 운동 중 휴식시간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벤치에 앉을 때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마. 운동 종료 후 바로 귀가 하기

    바. 외부인과의 공동 활동 등 금지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