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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선원가족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대상

   - 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

2. 신청기간 : 3월 1일 ~ 4월 8일

3. 지원금액 : 최대 350만원(145명,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선발요강 및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https://www.koswec.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