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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보훈가족장학[6.25 전몰군경 손자녀] 신청 안내

  • 작성일2021-08-17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4,333
  • 첨부

1. 신청대상 : 6.25 전몰군경의 손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2. 신청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신청 제외대상
    - 국가유공자의 전몰·순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3. 선발기준 및 장학금
  - 선발기준 : 저소득, 6.25 전몰유자녀 대학교지원 여부,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장학금 : 90만원(본인 실납부액 범위)

4. 접수기간 : 2021년 9월 1일(수) ~ 9월 30일(목)

5. 접수처 :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6. 문의처 : 031-820-0421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제출서류 및 장학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mpva/index.do)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
"2021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 중 <대학장학>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