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항대생활

  • 홈
  • 항대생활
  • KAU광장
  • 공지사항
  • 일반공지

Student Services항대생활

KAU광장 일반공지 상세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

다자녀 양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강화군청에서
2021학년도 1학기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 금액
    -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간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 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셋째자녀 50%, 넷째이상 자녀 80%

   - 학기 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2. 지원 자격

구 분

기 준

비 고

①지원대상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②거주기준

대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③연령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1년도 1월1일 기준)

 

④대상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⑤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3. 지원 횟수
  -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 (최대 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 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4. 지원 중지(제외) 및 환수
  -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5. 접수 기간
  - 2021.05.21(금) 09:00 ~ 06.18(금) 18:00
  - 이메일 접수는 06.18 (금) 18:00 도착분에 한함

6. 접수 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본청 별관 3층 자치교육과
  - 이메일 : ghedu@korea.kr

문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및 강화군청 홈페이지(www.ganghw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