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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8.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사업명 :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12.28.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대학·대학원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지원기간 : 대학 졸업(수료) 후 5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2년까지 지원

 

 

※ 대학은 '15.12.28. 이후, 대학원은 '18.12.28. 이후 졸업(수료)자 해당

※ 지원기간은 수료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청자 학적 정보 조회 후 부적합자 제외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0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2.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 12. 28.(월) 09:00 ~ 2021. 1. 29.(금) 18:00

 

○신청방법 :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apply.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학적 기준일: 공고일(’20.12.28), 서류에서 발급일, 대상,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학 적

제출서류

서류 발급 방법

대학,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주민
등록
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

재학(휴학)증명서

- 재학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재학생 확인이 가능해야 함

대학,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
등록
초본

″

졸업

(수료)

증명서

-졸업생의 경우,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5.12.28.이후, 대학원 '18.12.28 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조회조건: 전체, 전체선택)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제출

 

 

※ 본인이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한 경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범위: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제출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20.12.28.) 기준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접수 서류는 '사업공고일('20.12.28.)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심사 불가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파일(jpg, pdf등)로 제출

 

- pdf파일 제출 시 암호 해제 확인 필요, 제출파일 오류여부 확인 필요  

3. 결과발표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01 6월 예정(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예정)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며, 개인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 이자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 불가

※ 타 지자체와 중복지원 불가

 

○기타 문의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