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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금지 안내

  • 작성일2020-12-15
  • 작성자전산정보전략팀
  • 조회수6,541
  • 첨부

○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금지 안내

    - 교내 전 부서 및 학과, 연구실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법(비구매)으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법으로 복제, 배포, 대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교내에서 불법 S/W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단속 시 기준이 되는 것은 공간(사이트) 개념입니다.

    ※ 검열 시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하드 포맷 등 행동은 증거 인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 불법 소프트웨어 주요 사례

ㅤ 가. 정품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ㅤ 나. 운영체제(OS)가 없는 PC 및 조립PC, MAC(iOS) PC 구매 후 대학 라이선스의 MS
       윈도우 OS를 설치한 경우

ㅤ 다.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개인 PC를 교내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ㅤ 라. 개인용 공개 소프트웨어를 교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ㅤ 마.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제품을 학교 자산이 아닌 PC에서 사용하는 경우

ㅤ 바. P2P, Torrent 등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사용 가능 소프트웨어 목록 

ㅤ 가. MS Windows 10 Education 업그레이드 무료 제공
       - http://kau.onthehub.com 제공 (일반 공지사항 확인)
ㅤ 나. MS Office 
       - Office 365 접속 후 Office 설치 버튼 (일반 공지사항 확인)
ㅤ 다. MATLAB 
       - Mathworks.com 접속, 학교 Email 계정 사용 (일반 공지사항 확인)
ㅤ 라. 기타
       - 백신 : 바이러스체이서
       - 유틸리티 : 알툴즈(얄약 제외)
 

○ 문의 및 안내 mycom@kau.ac.kr / 02-300-0219